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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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신청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해당 신청기간규정은 ‘훈시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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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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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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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기간 규정이 육아휴직급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급부를 소구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제도의 취지상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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