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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의 위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은 이후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법규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3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모법인 해당 수권(授權) 법률조항도 위헌이 된다.
4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이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자치적 성격의 정관에 대한 위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유효하게 성립한 위임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받은 대통령령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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