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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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주체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해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설명 등 요구만 할 수 있게 하였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필요 최소한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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