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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 자체로 생긴 개발이익이나 손실을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원칙이다.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할 수 있다.
-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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