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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이를 인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체행동권 제한 대상을 공익사업 종사자로 서술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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