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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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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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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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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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행위자 처벌도 그 기관이 처벌 대상임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하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부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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