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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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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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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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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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 소멸 후에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판결에 의한 취득도 제한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단서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다.
-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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