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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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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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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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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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불복기간이 지나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기판력처럼 사실관계·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와 법원이 기속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법률판단까지 확정시켜 모순 주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거나, 흠 있는 부분만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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