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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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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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3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납세자가 대답·수인할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 침해나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로 보면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실확인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보아 재조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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