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3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할 때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해설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하면서 점유자인 철거의무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점유자가 저항하면 경찰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 공유재산 위 무단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고, 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위 무단 시설물을 행정청이 대집행하지 않으면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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