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근로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근무만으로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된다.
- 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지만 요건·효력 상실 시점 등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불리한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없더라도 해당 구역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분담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구역 안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하고, 그 재산·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분담금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은 법령에 따라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벌규정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행위자 처벌도 그 기관이 처벌 대상임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하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부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하면서 점유자인 철거의무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점유자가 저항하면 경찰의 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 공유재산 위 무단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고, 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위 무단 시설물을 행정청이 대집행하지 않으면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인 비밀은 등급 분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형식적 기준을 요구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을 비밀로 분류·명시된 것에 한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실질비 개념으로 본다.
-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라 할 수 없으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안 된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 소멸 후에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판결에 의한 취득도 제한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단서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다.
-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도로가 공유재산이더라도 도로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므로, 그 반대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로의 점용·관리에 관하여는 도로법이 특별법으로서 공유재산법에 우선한다고 보아, 도로점용 관계에는 도로법상 점용료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사용 허가로서 일반사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범위가 제한된다.
- 바다의 일부가 매립으로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무방하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멸시효기간·훈시규정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청기간 규정이 육아휴직급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급부를 소구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제도의 취지상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농지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금액을 감액한다는 부분도 근거가 없다.
-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했다고 해서 그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 조례에 기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제지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적법성은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비권력적 작용·사후적 순수 객관 기준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지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경찰권 불행사가 구체적 사정상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 거부의사, 동행 후 조사방법과 퇴거의사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옳은 것은 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이라도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 평등원칙은 불법에서의 평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 실효의 법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 여부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판단한다.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관련된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지는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법적 불안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그 해촉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립무용단원의 지위가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대상이 아니다.
-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옳은 것은 법률이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입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자치적 성격의 정관에 대한 위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유효하게 성립한 위임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임받은 대통령령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 통지되지 않아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가 미리 다투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막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라 보아 하자승계를 인정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갖는 독립 처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처분과 그 기간 중 중개업무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불복기간이 지나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기판력처럼 사실관계·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와 법원이 기속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처분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나 법률판단까지 확정시켜 모순 주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거나, 흠 있는 부분만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이면 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청구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관련 소송의 결과로 정보 취득의 실익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로 원고적격이 있고,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으로 보유한 공개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은 그 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설명 등 요구만 할 수 있게 하였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르게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필요 최소한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어,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 규정이 피고를 행정주체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감봉을 견책으로 감경한 소청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지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이 아니므로, 소청결정 취소사유가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감경된 견책처분이 남은 원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되고, 징계양정의 부당은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결의 이유모순은 재결 고유의 하자이므로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처분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그 내부적 구속력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에는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대리 행정청이 피고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리는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고,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이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 의사를 결정했더라도 피고적격이 없다.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려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 자체로 생긴 개발이익이나 손실을 보상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원칙이다.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할 수 있다.
-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납세자가 대답·수인할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 침해나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로 보면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실확인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보아 재조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하고, 제한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한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근거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