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4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어,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 규정이 피고를 행정주체로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다.
- 명예퇴직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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