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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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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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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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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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근로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근무만으로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된다.
- 직무상 명령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르지만 요건·효력 상실 시점 등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대상자에게 불리한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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