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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취소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4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해설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대리 행정청이 피고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리는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고,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이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 의사를 결정했더라도 피고적격이 없다.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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