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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3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와 제3자 간에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수도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기한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농지법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금액을 감액한다는 부분도 근거가 없다.

  •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했다고 해서 그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 조례에 기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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