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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4년 1회차
경찰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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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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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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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제지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적법성은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비권력적 작용·사후적 순수 객관 기준으로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지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경찰권 불행사가 구체적 사정상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 거부의사, 동행 후 조사방법과 퇴거의사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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