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관점에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1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된 사람
    2
    청소년기 부모의 부재로 인해 애착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한 사람
    3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분노와 공격성을 내면화한 사람
    4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작용한 사람
    해설

    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밀한 집단과 상호작용한 사람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덜랜드는 범죄행위가 친밀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되며,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를 능가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된 사람은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의 설명이다.
    • 부모와의 애착이 부족한 사람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이 강조하는 요소이다.
    • 피해 경험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내면화한 사람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가까운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논거로 주로 활용된다.
    ㄴ. 참여자의 만족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ㄷ.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ㄹ. 응보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 개인에 대해 피해를 준 것으로 보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의 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재통합적 수치이론이 이론적 논거라는 것과 형사조정제도가 국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은 가해자를 비난하되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하여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논거가 되며, 국내에서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제도가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 회복적 사법은 적법절차 준수보다 피해자·가해자·공동체 등 참여자의 만족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므로, 그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 범죄를 국가 법규범 위반으로 보는 것은 응보적 사법이고, 범죄를 특정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피해로 보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므로, 두 관점을 뒤바꾼 지문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석방심사위원회
    ㄴ. 분류처우위원회
    ㄷ. 귀휴심사위원회
    ㄹ. 징벌위원회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분류처우위원회와 귀휴심사위원회이다.

    분류처우위원회와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두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수형자의 처우등급·귀휴 허가 등을 심의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맡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수용자의 거실 수용유형에 따른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거제는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혼거제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독거제는 타 수용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나,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4
    혼거제는 형집행의 통일성 유지에 유리하지만, 많은 감독 인력이 필요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혼거제가 많은 감독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

    혼거제는 여러 수용자를 한 거실에 수용하므로 건축비와 관리 인력이 절감되고 형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며, 오히려 인력이 많이 드는 쪽은 독거제이다.

    • 독거제가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독거제의 장점으로 옳다.
    • 혼거제가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혼거제의 장점으로 옳다.
    • 독거제가 수용자 간 갈등을 줄이지만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독거제의 장단점으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수용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도소화(prisonization)는 교도소와 교도관에 반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크레머(Clemmer)는 수형기간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화가 점점 강화된다고 보았다.
    2
    윌러(Wheeler)는 형기의 말기에 수형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 된다고 보았다.
    3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하위문화를 고집하고 장래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러한 범죄생활을 행할 것을 지향하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4
    슈렉(Schrag)의 역할유형 분류에서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지만 교도관들과 가깝게 지내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해설

    옳은 것은 클레머가 수형기간이 길어질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본 설명이다.

    클레머는 수형자가 교도소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교도소화로 개념화하고, 수용기간이 길수록 그 정도가 깊어진다고 보았다.

    • 윌러는 교도관의 기대에 대한 동조가 형기 초기와 말기에 높고 중기에 낮은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보아, 교도관에 대한 적대감은 형기 중기에 가장 강하다고 하였으므로 말기에 가장 적대적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외부의 반사회적 범죄자 문화를 고집하고 출소 후에도 범죄생활을 지향하는 유형은 범죄지향적 하위문화에 해당하며, 수형지향적 하위문화는 교도소 내 지위와 권력 획득을 지향한다.
    • 슈렉의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을 잘 따르고 교도관과 가깝게 지내므로,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병영훈련(boot cam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2
    주로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단기훈련기간을 갖는다.
    3
    1983년 조지아주의 중간처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4
    충격구금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영훈련이 주로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병영훈련은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 군대식 훈련을 실시해 충격을 주고 규율을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는 것은 병영훈련의 핵심 특징이다.
    • 1983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중간처벌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연혁이다.
    • 짧은 구금으로 충격을 주어 재범을 억제하려는 점에서 충격구금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럼스타인(Blumstein)의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한다.
    ○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1
    무전략(null strategy)
    2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3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4
    후문정책(back-door policy)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선택적 무력화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선별해 구금하고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사회 내 처우로 돌려 제한된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며, 미래의 위험성 예측에 근거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윤리적·법적 비판을 받는다.

    • 무전략은 별도 대책 없이 수용인원 증가를 그대로 감수하는 방안이다.
    • 정문정책은 구금 이전 단계에서 다이버전 등으로 교정시설 유입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다.
    • 후문정책은 가석방 등 조기 석방으로 이미 수용된 인원의 출소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사회교정은 범죄자를 무력화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rehabilitation), 재통합(reintegration), 그리고 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
    2
    무력화(incapacitation)는 주로 구금을 통해 범죄자에게 추가 범죄를 저지를 능력을 박탈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특성이 아닌 범죄에 기반한 정밀한 범죄 예측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3
    응보주의(retribution)는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둔 형벌 이념인 반면, 공리주의는 책임과 비례성을 중시하는 형벌 이념이다.
    4
    억제(deterrence) 이념 중 특별억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을 통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경고와 위하 효과를 주는 것이며, 일반억제는 형벌을 통해 범죄자의 반사회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제어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이 무력화·사회복귀·재통합·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교정은 전자감독 등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해 사회안전을 도모하면서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복귀와 재통합을 지향하므로 여러 교정 이념과 연결된다.

    • 무력화는 범죄보다 범죄자의 특성에 기반한 위험성 예측을 활용하며, 범죄자의 조기 사회복귀가 아니라 격리를 통한 범죄 능력 박탈을 목표로 한다.
    •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을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이고, 책임과 비례성을 중시하는 것은 응보주의이므로 두 이념을 뒤바꾼 서술이다.
    •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위하 효과를 주는 것은 일반억제이고, 범죄자 본인의 재범을 막는 것은 특별억제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서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상담책임자로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3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때에는 법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석방 시까지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엄중관리대상자의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20명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봉사원·반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므로, 조사 결과를 고려해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형자가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하적 단계는 고대국가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로 16세기경에는 왕권강화와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잔혹한 형벌제도와 순회 판사제도가 존재하던 시기였으며, 응보적 복수의 관행이 개인이나 부족들 사이에서 잔혹한 형태로 행해졌다.
    2
    교육적 개선단계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반의 시기로 박애적 관형(寬刑)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형벌이 생명형과 신체형으로부터 자유형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범죄자와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 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주목받았다.
    3
    과학적 처우단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형벌의 개별화가 주장된 시기로 실증적인 범죄의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개별처우를 통해 수용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강조하였고,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가 등장하였다.
    4
    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뉴욕주의 아티카(Attica) 주립교도소 폭동사건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자유로운 소송제기가 인정된 시기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인권운동 등 종래의 질서에 대한 일대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해설

    옳은 것은 사회적 권리보장단계에 관한 설명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 아티카 교도소 폭동 등을 계기로 수형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활발히 인정되고, 인권운동의 확산과 함께 수용자 권리 보장이 강조되었다.

    • 개인이나 부족 간 응보적 복수 관행은 위하적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의 복수적 단계의 특징이다.
    • 보호관찰·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 주목받은 것은 교육적 개선단계가 아니라 이후 사회적 처우가 강조된 시기의 특징이다.
    •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는 과학적 처우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인 교육적 개선단계에 등장한 구금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신입자 수용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수용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 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세 미만 신입자의 신입자거실 수용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령은 신입자를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19세 미만 신입자 등은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기산점을 수용된 다음 날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신입자를 인수하면 교도관에게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되 휴무일 연속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수용자 명부·형기종료부를 작성·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2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자가 생활계획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석방자가 주거지 관할경찰서(지구대 포함)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옳다.
    • 석방 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가석방의 취소·실효사유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도착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집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으나,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4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필 문서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장은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며, 폐기는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수용자는 문서 작성과 문예·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 보관 필요성이 없는 범위 외 물품인 문서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집필용구 관리, 집필 시간·장소, 문서 외부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별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늘릴 수 있다.
    2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상위 처우등급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지도 보조를 허용한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월 2회 이내로 허용되며,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한하므로 중경비처우급도 늘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 교정시설 밖 사회봉사 활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을 뿐 중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종의 사회통제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이 확대될 수 있다.
    2
    범죄배양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지역사회 구성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4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사회 내 처우 확대의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배양효과이다.

    범죄배양효과는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범죄수법과 반사회적 태도를 서로 학습하는 시설내처우의 폐해이며, 사회 내 처우는 오히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 형사사법망 확대는 기존에는 개입하지 않던 경미 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이 되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 부작용이다.
    •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머무르므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 본래 목적보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편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실패와 구금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2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ㆍ구조적 변화가 범죄행위를 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3
    결혼과 같은 우연한 사건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회유대를 새롭게 복원하는 기능을 한다.
    4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기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비행이 성인기 사회적 자본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샘슨과 라웁은 청소년기 비행이 학업실패·구금 등으로 이어져 성인기의 직업·결혼 같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는 누적적 불이익을 낳는다고 보았다.

    • 비행에서 비롯된 학업실패와 구금경험이 범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누적적 불이익 관점과 일치한다.
    • 상황적·구조적 변화가 범죄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애과정 전체에 걸친 변화를 강조하는 이론의 핵심이다.
    • 결혼 같은 전환점이 약화된 사회유대를 복원해 범죄 중단을 이끈다는 것은 이 이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2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해설

    옳은 것은 소장이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하면 취업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일반적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외부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한 서술은 틀렸다.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장이 아니라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수용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정보공개 비용 미납 사실이 2회 이상인 수용자에게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집행법은 현재 수용기간 중 정보공개청구 후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다시 청구하면 예상비용의 사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사전 납부 대상 수용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유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예상비용의 산정방법·납부방법·납부기간 등 비용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2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외국어 교육대상자의 교육실 외 어학학습장비 이용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밖에서 어학학습장비로 학습하기를 원하면 계호 수준·독거 여부·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면담신청한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한 경우 이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담 요지를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소장이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장이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록 주체를 소속 교도관으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봉한 청원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청원·진정·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 수용자 가족관계회복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을 모범 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여야 하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라도 교화상 부적당한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소장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로 바꾼 서술은 틀렸다.

    •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행사 관련 직원이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위생·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참여 수용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되 교화상 필요하면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상 사회봉사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기한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검사로부터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아를 법인 등에 보낼 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하여 유아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경우 고려하는 것은 의무관의 의견이 아니라 유아를 둔 여성수용자의 의사이며,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보낸다.

    • 유아가 질병·부상 등으로 교정시설 생활이 특히 부적당하면 양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면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면 필요한 설비와 물품 제공 등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2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을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서에 기재된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3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4
    원장은 소년보호협회 및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기간은 1년이다.

    •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 등이 인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사회정착지원에 관하여 소년보호협회와 소년보호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2회인 개방처우급 A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2
    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개방처우급 B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3회인 완화경비처우급 C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4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중간처우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한다는 사례이다.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처우 대상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은 여기에 더해 범죄 횟수가 1회이고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정확히 1년 6개월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형기 2년, 범죄 횟수 2회, 남은 기간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형기 2년, 범죄 횟수 1회, 남은 기간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 요건까지 충족한다.
    • 형기 3년, 범죄 횟수 3회, 남은 기간 1년 6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요건을 충족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5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