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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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2회인 개방처우급 A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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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2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개방처우급 B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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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3회인 완화경비처우급 C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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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중간처우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한다는 사례이다.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처우 대상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은 여기에 더해 범죄 횟수가 1회이고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정확히 1년 6개월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형기 2년, 범죄 횟수 2회, 남은 기간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형기 2년, 범죄 횟수 1회, 남은 기간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 요건까지 충족한다.
- 형기 3년, 범죄 횟수 3회, 남은 기간 1년 6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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