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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4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아를 법인 등에 보낼 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하여 유아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경우 고려하는 것은 의무관의 의견이 아니라 유아를 둔 여성수용자의 의사이며,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보낸다.

  • 유아가 질병·부상 등으로 교정시설 생활이 특히 부적당하면 양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면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면 필요한 설비와 물품 제공 등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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