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하여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수용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정보공개 비용 미납 사실이 2회 이상인 수용자에게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집행법은 현재 수용기간 중 정보공개청구 후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다시 청구하면 예상비용의 사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사전 납부 대상 수용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유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예상비용의 산정방법·납부방법·납부기간 등 비용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