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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 수용자 가족관계회복 지원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 수용자 가족관계회복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을 모범 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여야 하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라도 교화상 부적당한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소장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로 바꾼 서술은 틀렸다.

  •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행사 관련 직원이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위생·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참여 수용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되 교화상 필요하면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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