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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면담신청한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한 경우 이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담 요지를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소장이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장이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록 주체를 소속 교도관으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봉한 청원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청원·진정·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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