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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상담책임자로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3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때에는 법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석방 시까지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엄중관리대상자의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20명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봉사원·반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므로, 조사 결과를 고려해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형자가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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