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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집필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집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으나,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4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필 문서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장은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며, 폐기는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수용자는 문서 작성과 문예·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 보관 필요성이 없는 범위 외 물품인 문서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집필용구 관리, 집필 시간·장소, 문서 외부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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