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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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2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해설
옳은 것은 소장이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하면 취업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일반적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외부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한 서술은 틀렸다.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장이 아니라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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