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2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외국어 교육대상자의 교육실 외 어학학습장비 이용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밖에서 어학학습장비로 학습하기를 원하면 계호 수준·독거 여부·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