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별 처우… | [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별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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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늘릴 수 있다.
2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상위 처우등급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지도 보조를 허용한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월 2회 이내로 허용되며,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한하므로 중경비처우급도 늘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 교정시설 밖 사회봉사 활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을 뿐 중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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