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밀한 집단과 상호작용한 사람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덜랜드는 범죄행위가 친밀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되며,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를 능가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다.
- 낮은 자기통제력이 성인기까지 지속된 사람은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의 설명이다.
- 부모와의 애착이 부족한 사람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이 강조하는 요소이다.
- 피해 경험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내면화한 사람은 애그뉴의 일반긴장이론에 가까운 설명이다.
ㄴ. 참여자의 만족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ㄷ.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ㄹ. 응보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 개인에 대해 피해를 준 것으로 보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의 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재통합적 수치이론이 이론적 논거라는 것과 형사조정제도가 국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은 가해자를 비난하되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하여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논거가 되며, 국내에서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제도가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 회복적 사법은 적법절차 준수보다 피해자·가해자·공동체 등 참여자의 만족과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므로, 그 반대로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 범죄를 국가 법규범 위반으로 보는 것은 응보적 사법이고, 범죄를 특정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피해로 보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므로, 두 관점을 뒤바꾼 지문은 틀렸다.
ㄴ. 분류처우위원회
ㄷ. 귀휴심사위원회
ㄹ. 징벌위원회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분류처우위원회와 귀휴심사위원회이다.
분류처우위원회와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두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수형자의 처우등급·귀휴 허가 등을 심의한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맡는다.
옳지 않은 것은 혼거제가 많은 감독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다.
혼거제는 여러 수용자를 한 거실에 수용하므로 건축비와 관리 인력이 절감되고 형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며, 오히려 인력이 많이 드는 쪽은 독거제이다.
- 독거제가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독거제의 장점으로 옳다.
- 혼거제가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혼거제의 장점으로 옳다.
- 독거제가 수용자 간 갈등을 줄이지만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독거제의 장단점으로 옳다.
옳은 것은 클레머가 수형기간이 길어질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본 설명이다.
클레머는 수형자가 교도소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교도소화로 개념화하고, 수용기간이 길수록 그 정도가 깊어진다고 보았다.
- 윌러는 교도관의 기대에 대한 동조가 형기 초기와 말기에 높고 중기에 낮은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보아, 교도관에 대한 적대감은 형기 중기에 가장 강하다고 하였으므로 말기에 가장 적대적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외부의 반사회적 범죄자 문화를 고집하고 출소 후에도 범죄생활을 지향하는 유형은 범죄지향적 하위문화에 해당하며, 수형지향적 하위문화는 교도소 내 지위와 권력 획득을 지향한다.
- 슈렉의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형자로서 교정시설의 규율을 잘 따르고 교도관과 가깝게 지내므로,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병영훈련이 주로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병영훈련은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초범자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 군대식 훈련을 실시해 충격을 주고 규율을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는 것은 병영훈련의 핵심 특징이다.
- 1983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중간처벌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연혁이다.
- 짧은 구금으로 충격을 주어 재범을 억제하려는 점에서 충격구금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제한된 교정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과밀수용 해소방안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선택적 무력화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수 범죄자를 선별해 구금하고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사회 내 처우로 돌려 제한된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며, 미래의 위험성 예측에 근거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윤리적·법적 비판을 받는다.
- 무전략은 별도 대책 없이 수용인원 증가를 그대로 감수하는 방안이다.
- 정문정책은 구금 이전 단계에서 다이버전 등으로 교정시설 유입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다.
- 후문정책은 가석방 등 조기 석방으로 이미 수용된 인원의 출소를 앞당기는 방안이다.
옳은 것은 지역사회교정이 무력화·사회복귀·재통합·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교정은 전자감독 등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해 사회안전을 도모하면서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복귀와 재통합을 지향하므로 여러 교정 이념과 연결된다.
- 무력화는 범죄보다 범죄자의 특성에 기반한 위험성 예측을 활용하며, 범죄자의 조기 사회복귀가 아니라 격리를 통한 범죄 능력 박탈을 목표로 한다.
-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을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이고, 책임과 비례성을 중시하는 것은 응보주의이므로 두 이념을 뒤바꾼 서술이다.
-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위하 효과를 주는 것은 일반억제이고, 범죄자 본인의 재범을 막는 것은 특별억제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서술이다.
옳은 것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은 석방 시까지 해제할 수 없으나 공소장 변경·재판 확정으로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엄중관리대상자의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20명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봉사원·반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므로, 조사 결과를 고려해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은 틀렸다.
- 조직폭력수형자가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사회적 권리보장단계에 관한 설명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 아티카 교도소 폭동 등을 계기로 수형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활발히 인정되고, 인권운동의 확산과 함께 수용자 권리 보장이 강조되었다.
- 개인이나 부족 간 응보적 복수 관행은 위하적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의 복수적 단계의 특징이다.
- 보호관찰·가석방 등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 주목받은 것은 교육적 개선단계가 아니라 이후 사회적 처우가 강조된 시기의 특징이다.
-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는 과학적 처우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인 교육적 개선단계에 등장한 구금제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19세 미만 신입자의 신입자거실 수용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령은 신입자를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19세 미만 신입자 등은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므로, 기산점을 수용된 다음 날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신입자를 인수하면 교도관에게 신체·의류·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되 휴무일 연속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수용자 명부·형기종료부를 작성·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자가 생활계획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생활계획을 세워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석방자가 주거지 관할경찰서(지구대 포함)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옳다.
- 석방 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가석방의 취소·실효사유와 준수사항을 알리고 도착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필 문서가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장은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하며, 폐기는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수용자는 문서 작성과 문예·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것은 옳다.
- 보관 필요성이 없는 범위 외 물품인 문서를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집필용구 관리, 집필 시간·장소, 문서 외부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작업·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상위 처우등급 수형자에 한하여 작업지도 보조를 허용한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월 2회 이내로 허용되며,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한하므로 중경비처우급도 늘릴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 교정시설 밖 사회봉사 활동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할 수 있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을 뿐 중경비처우급으로 확대하는 규정은 없다.
사회 내 처우 확대의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배양효과이다.
범죄배양효과는 수용자들이 시설 안에서 범죄수법과 반사회적 태도를 서로 학습하는 시설내처우의 폐해이며, 사회 내 처우는 오히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 형사사법망 확대는 기존에는 개입하지 않던 경미 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이 되는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 부작용이다.
- 범죄자가 지역사회에 머무르므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 본래 목적보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편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비행이 성인기 사회적 자본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샘슨과 라웁은 청소년기 비행이 학업실패·구금 등으로 이어져 성인기의 직업·결혼 같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는 누적적 불이익을 낳는다고 보았다.
- 비행에서 비롯된 학업실패와 구금경험이 범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누적적 불이익 관점과 일치한다.
- 상황적·구조적 변화가 범죄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생애과정 전체에 걸친 변화를 강조하는 이론의 핵심이다.
- 결혼 같은 전환점이 약화된 사회유대를 복원해 범죄 중단을 이끈다는 것은 이 이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옳은 것은 소장이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하면 취업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일반적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외부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한 서술은 틀렸다.
-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장이 아니라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옳은 것은 정보공개 비용 미납 사실이 2회 이상인 수용자에게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집행법은 현재 수용기간 중 정보공개청구 후 비용을 내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다시 청구하면 예상비용의 사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사전 납부 대상 수용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유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예상비용의 산정방법·납부방법·납부기간 등 비용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옳은 것은 외국어 교육대상자의 교육실 외 어학학습장비 이용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규칙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밖에서 어학학습장비로 학습하기를 원하면 계호 수준·독거 여부·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한다.
- 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하되,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직업훈련 수형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면담 요지를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은 소장이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 소장이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록 주체를 소속 교도관으로 바꾼 서술은 법령과 다르다.
- 봉한 청원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청원·진정·면담 등 권리구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라도 교화상 부적당한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소장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로 바꾼 서술은 틀렸다.
-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행사 관련 직원이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의 위생·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참여 수용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되 교화상 필요하면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기한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검사로부터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유아를 법인 등에 보낼 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하여 유아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경우 고려하는 것은 의무관의 의견이 아니라 유아를 둔 여성수용자의 의사이며,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보낸다.
- 유아가 질병·부상 등으로 교정시설 생활이 특히 부적당하면 양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면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면 필요한 설비와 물품 제공 등 양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정착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기간은 1년이다.
-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출원예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 등이 인수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사회정착지원에 관하여 소년보호협회와 소년보호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중간처우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한다는 사례이다.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처우 대상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은 여기에 더해 범죄 횟수가 1회이고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정확히 1년 6개월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형기 2년, 범죄 횟수 2회, 남은 기간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형기 2년, 범죄 횟수 1회, 남은 기간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지역사회 개방시설 요건까지 충족한다.
- 형기 3년, 범죄 횟수 3회, 남은 기간 1년 6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