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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5년 1회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령상 사회봉사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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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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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사회봉사 신청 기한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검사로부터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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