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양수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선임기한은 14일이 아니라 권리 취득일 또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 신축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기산일은 착공신고일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다.
- 선임 연기 신청을 받으면 소방서장은 7일이 아니라 3일 안에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해야 한다.
- ㉡은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있어도 호스릴 방식만 설치된 경우여서 제외된다.
- ㉣은 공공기관 기준(연면적 1,000㎡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맞지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이어서 다시 빠진다.
- 젖은 담요로 공기를 차단하는 것은 제거소화가 아니라 질식소화의 예이다.
- 산불이 번지는 방향의 나무를 미리 베어 내는 것은 질식소화가 아니라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소화의 예이다.
-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를 잠가 연료 공급을 끊는 것도 억제소화가 아니라 제거소화의 예이며, 억제소화는 분말·할론 소화약제의 부촉매 작용으로 연쇄반응 자체를 끊는 화학적 소화방법이다.
- 제1류는 산화성 고체이므로, 가연성 고체라고 본 설명은 성질부터 어긋난다.
- 제2류는 가연성 고체이므로, 산화성 고체라고 본 설명은 성질부터 어긋난다.
-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이므로,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본 설명은 성질부터 어긋난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이며 분자 안에 산소를 지녀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고 다량의 물로 식히는 것이 원칙이다.
- 점멸기로 평상시 소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다.
- 3선식 유도등이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작동에는 점등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감지기·발신기 작동, 상용전원 정전·단선, 배전반 수동 점등,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에도 자동 점등된다.
- 3선식 배선을 일반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이어야 한다.
- 헤드 선단에서 요구되는 방수압력 범위를 0.17MPa 이상 0.7MPa 이하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0.1MPa 이상 1.2MPa 이하이고 0.17MPa 이상 0.7MPa 이하는 옥내소화전의 기준이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을 기준개수에 2.6㎥를 곱한 양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1.6㎥를 곱한 양 이상이고 2.6㎥는 옥내소화전의 값이다.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때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가 40개 이하이면 1.6㎥를 곱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 기준은 30개 이하이고 이를 초과하면 수리계산에 따른다.
- 습식이 2차 측에 압축공기·질소를 충전해 동파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1·2차 측 모두 가압수여서 오히려 동파 우려가 있고 압축공기 충전은 건식의 특징이다.
- 건식이 개방형 헤드로 감지기 신호에 방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폐쇄형 헤드를 쓰고 헤드 개방에 따른 압축공기 방출로 작동한다.
- 일제살수식이 폐쇄형 헤드로 방수를 시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개방형 헤드를 써서 일제개방밸브가 열리면 담당구역 전 헤드에서 동시에 살수된다.
- 분기 위치가 잘못되어 1차측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은 잘못이며, 시험장치는 2차측 배관에 연결하는 것이 맞다.
- 배관 끝을 오리피스로 마감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잘못이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개방 시 압력 0.35㎫가 기준 미달이라는 판정도 잘못이며, 방수압력 범위는 0.1㎫ 이상 1.2㎫ 이하여서 0.35㎫는 정상이다.
-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어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해 화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 예비전원감시등도 소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이 불량해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도 옳지 않다.
- 선택스위치가 연동 위치인데 주펌프가 수동기동된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이고 펌프 스위치·기동표시등도 모두 정지·소등 상태다.
- 저수위 표시등 점등으로 물을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저수위 표시등은 소등 상태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기동등 점등으로 운전 중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기동등은 소등, 정지등이 점등되어 있다.
- 발신기표시등 점등으로 발신기가 신호를 보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발신기표시등은 소등 상태여서 신호원은 감지기(또는 중계기)다.
- 스위치주의등 점등으로 조작스위치를 되돌려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스위치주의등은 소등 상태다.
- 예비전원감시등 점등으로 예비전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이 또한 소등 상태다.
- 교류전원표시등 점등으로 수신기 전체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은 옳지 않으며, 이는 상용전원 계통이 정상임을 나타낼 뿐 예비전원과는 무관하다.
- 전압지시 '정상' 점등으로 예비전원도 정상이라는 판단도 옳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예비전원 상태와는 무관하다.
- 화재표시등 소등으로 축적기능이 해제된 상태라는 판단도 옳지 않으며, 소등은 화재신호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
- 스위치주의등의 점멸을 화재 발생으로 보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점멸은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신호다.
- 주경종스위치를 누르면 지구경종도 함께 정지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각각의 스위치로 정지되므로 하나를 눌렀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멈추지 않는다.
- 발신기표시등이 감지기 동작만으로도 점등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발신기가 눌렸을 때만 점등된다.
- 맥박이 돌아올 때까지 2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기기가 약 2분 뒤 스스로 리듬을 다시 읽으므로 지켜볼 이유가 없다.
- 패드를 떼고 전원을 꺼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패드는 붙여 둔 채로 둔다.
- 회복자세를 취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회복자세는 호흡·반응이 돌아온 환자에게 취하는 자세다.
다음 조건을 갖춘 특정소방대상물이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으로 옳은 것은?
• 용도: 판매시설
• 규모: 지상 9층, 지하 2층 / 연면적 12,800㎡
• 설치된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 가연성 가스는 저장·취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 특정소방대상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1급이 되려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하층 2개 층을 제외한 지상 9층·연면적 12,800㎡인 이 건물은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2급으로 분류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2)·3), 제3호가목1)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를 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수행해야 하는 업무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 ㉢
㉡, ㉣, ㉤
㉠, ㉢, ㉤
㉡,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이다.
같은 항 단서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제1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제2호), 소방훈련 및 교육(제5호),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7호)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한다.
따라서 관계인은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을 수행하며, ㉠과 ㉢은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항 단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해 관계인의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얻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선임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기산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 연기를 신청하면 소방서장은 7일 이내에 선임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층수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값은?
· 하나의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A부분은 지상 12개 층, B부분은 지상 9개 층으로 되어 있다.
· 지하층은 3개 층이다.
· 옥상에 승강기탑과 계단탑이 있고,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는 건축면적의 10분의 1이다.
· 층의 구분은 명확하며, 그 밖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2층
13층
15층
21층
이 건축물의 층수는 12층이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므로 지상은 12층이며,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는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제외하는데, 이 건물은 10분의 1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므로 층수는 그대로 12층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원 구성과 운영 경비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안전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 ㉠ )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육·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회원의 회비, ( ㉡ ), 그 밖의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 5 — ㉡ 국고보조금
㉠ 9 — ㉡ 자산운영수익금
㉠ 9 — ㉡ 국고보조금
㉠ 15 — ㉡ 자산운영수익금
㉠은 9, ㉡은 자산운영수익금이다.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 이사 9명 이내와 감사 1명이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운영 경비는 교육과 위탁업무에서 나오는 수입금, 회원의 회비, 자산운영수익금, 그 밖의 부대수입으로 채우도록 법에 열거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은 그 항목에 없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4조, 제44조의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점검 대상의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로 건물을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최초점검을 마쳐야 한다.
종합점검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최초점검을 포함하여 모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매년 실시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최초점검을 제외한 작동점검·종합점검은 사용승인 후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종합점검 대상의 작동점검 시기는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이고,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면 사용승인일이 든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마친다.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의 최초점검은 건물을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마쳐야 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목1), 제2호라목1)·2), 제3호라목1) 및 비고 제2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보기〉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2,000㎡인 근린생활시설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된 연면적 6,000㎡인 공장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연면적 1,500㎡이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것
㉠, ㉢
㉠, ㉡, ㉢
㉠, ㉢, ㉣
㉡, ㉢, ㉣
종합점검 대상은 ㉠·㉢이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연면적을 따지지 않고 종합점검 대상이므로 ㉠이 해당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해당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3호가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인 벽지류에서 제외된다.
방염성능기준상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옷장·찬장 등 가구류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된다.
가구류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벽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방염대상물품에서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된다.
벽지류 중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도 제외되며, 탄화 면적 50㎠ 이내·탄화 길이 20㎝ 이내는 방염성능기준에 해당한다.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 본문 단서, 제31조제2항제3호, 제32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가)~(다)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점화원을 가까이 했을 때 비로소 불이 붙는 최저온도로, 점화원을 치우면 불꽃이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나) 점화원이 없어도 축적된 열만으로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최저온도이다.
(다) 점화원으로 불이 붙은 뒤 점화원을 치워도 연소가 계속 유지되는 최저온도이다.
(가) 연소점 - (나) 발화점 - (다) 인화점
(가) 인화점 - (나) 연소점 - (다) 발화점
(가) 발화점 - (나) 인화점 - (다) 연소점
(가) 인화점 - (나) 발화점 - (다) 연소점
(가)는 인화점, (나)는 발화점, (다)는 연소점이다.
(가)는 외부 점화원이 있어야 불이 붙는 온도, (나)는 점화원 없이 열의 축적만으로 발화하는 온도, (다)는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를 가리킨다.
세 온도의 크기는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순이며, 연소점은 보통 인화점보다 조금 높고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수백 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어서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발화점·연소점의 정의와 온도 크기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화방법과 그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거소화 - 젖은 담요를 덮어 산소의 공급을 끊는다.
냉각소화 - 물을 뿌려 가연물의 온도를 착화온도 아래로 떨어뜨린다.
질식소화 - 산불이 번지는 방향의 나무를 미리 베어 낸다.
억제소화 - 가스레인지의 중간밸브를 잠가 연료 공급을 끊는다.
냉각소화는 주수 등으로 가연물에서 열을 빼앗아 온도를 착화온도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4요소별 소화방법과 예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관찰된 다음 현상을 열이 옮겨 간 방식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불이 난 방의 천장 아래에 뜨거운 연기층이 생기더니 그 열기가 방 전체로 번졌다.
㉡ 화염이 닿지 않은 건너편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안쪽 커튼에 불이 붙었다.
㉢ 방화문 한쪽 면이 달구어지자 반대쪽 손잡이까지 뜨거워졌다.
㉠ 전도 — ㉡ 대류 — ㉢ 복사
㉠ 대류 — ㉡ 복사 — ㉢ 전도
㉠ 대류 — ㉡ 전도 — ㉢ 복사
㉠ 복사 — ㉡ 대류 — ㉢ 전도
㉠은 대류, ㉡은 복사, ㉢은 전도다.
㉠처럼 데워진 공기가 떠오르고 찬 공기가 밀려드는 순환으로 열이 퍼지는 것이 대류다.
㉡은 화염도 연기도 닿지 않은 건너편까지 열이 건너간 경우로, 매질 없이 전자기파로 전달되는 복사에 해당하며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주된 원인이다. ㉢은 맞닿은 고체 안에서 높은 온도 쪽에서 낮은 온도 쪽으로 열이 직접 옮겨 간 전도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열전달의 3가지 방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사무실 증축 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화재위험작업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안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었다.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안의 가연물을 치우고, 옮기기 어려운 것은 방화포로 덮었다.
발급받은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는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작업구역에는 붙이지 않았다.
작업이 끝난 뒤 화재감시자가 작업구역에 30분 넘게 남아 직상층과 직하층까지 확인하였다.
발급받은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작업구역에 붙이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한 조치가 안전조치에 어긋난다.
허가서는 누가 무슨 조건으로 작업을 승인했는지 현장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작업구역 안에 붙여 두어야 한다.
반경 5미터 소화기 비치와 반경 10미터 가연물 정리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정 사항이고, 작업 후 30분 이상 잔류 감시는 불티가 오래 살아 있기 때문에 두는 절차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나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기취급작업 관리감독 절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 그에 맞는 소화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1류 — 가연성 고체 —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
제2류 — 산화성 고체 — 마른모래에 의한 질식소화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금수성 물질은 마른모래·팽창질석으로 덮어 질식소화
제6류 — 자기반응성 물질 —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
제3류(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금수성 물질은 물을 쓸 수 없어 마른모래나 팽창질석으로 덮어 공기를 끊는 것이 옳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유별 성질의 구분,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유별 소화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전기화재와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꽂아 사용하지 않는다.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는 공기를 이온화하고 상대습도를 7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한다.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전기저항이 큰 절연성 재료를 골라 사용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정전기 축적을 막으려면 전기저항이 큰 절연성 재료가 아니라 도전성(전도체) 재료를 쓰고 접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연성 재료를 쓰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저항이 큰 물질일수록 전하가 흘러 나가지 못해 대전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발생하므로 습도를 7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내 공기를 이온화하는 것이 예방책이 되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동작을 확인하는 것은 과부하·누전에 의한 전기화재를 막는 기본 조치이다.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게 하고 비닐장판·카펫 밑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전기화재 예방요령 및 정전기 재해 방지대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곧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옥내와 계단실을 직접 연결해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이 옥내와 계단실을 직접 연결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 또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거쳐 연결해야 하므로, 피난 시 이동경로는 옥내 → 부속실(노대) → 계단실 → 피난층이 된다.
옥내피난계단은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옥외피난계단은 옥내 → 옥외계단 → 지상으로 이어지며, 옥내 피난계단의 구획,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너비, 두 계단 공통의 내화구조 기준은 모두 옳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제2호다목·제3호가목·차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화문 앞 복도에 재활용품 상자를 쌓아 두는 행위
계단에 방범철책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주위의 틈을 내화충전재로 메우는 행위
비상구를 합판으로 막아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구획 관통부 틈을 내화충전재로 메우는 것은 방화구획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관리행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이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재활용품 상자를 쌓아 두는 것은 장애물 설치, 방범철책으로 피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폐쇄, 비상구를 합판으로 막는 것은 비상구 폐쇄에 해당해 모두 금지행위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벽과 반자 중 실내에 면한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한 바닥면적 1,800㎡의 숙박시설에 능력단위 2단위인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필요한 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단,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와 다른 소화설비에 따른 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5개
6개
9개
10개
필요한 소화기는 최소 5개다.
숙박시설의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100㎡당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과 반자의 실내 쪽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기준면적이 2배로 완화되어 200㎡마다 1단위가 된다.
요구 능력단위는 1,800㎡ ÷ 200㎡ = 9단위
능력단위 2단위 소화기 기준 9 ÷ 2 = 4.5 → 올림하여 5개
완화 규정을 놓쳐 100㎡ 기준으로 계산하면 18단위·9개로 잘못 구하게 되므로 주의한다.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표 2.1.1.2 및 같은 표의 내화구조·불연재료 완화 규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유도등의 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도등은 원칙적으로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여 평상시 소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연장·암실 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할 수 있다.
3선식 배선으로 설치한 유도등은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하더라도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다.
3선식 배선은 일반배선으로 할 수 있고 내화배선이나 내열배선일 필요는 없다.
3선식 배선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설명이 옳다.
유도등은 점멸기 없이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와 외부의 빛으로 피난구·피난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암실 등 어두워야 하는 장소, 관계인·종사원이 주로 쓰는 장소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할 수 있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3.2, 2.7.3.3, 2.7.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하 1층·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이 지하 1층 2개, 1층 3개, 2층 3개, 3층 2개, 4층~6층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이때 옥상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량은? (단, 옥상수조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73㎥
2.60㎥
3.47㎥
5.20㎥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량은 1.73㎥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층은 3개가 설치된 1층과 2층이지만 N은 최대 2이므로 유효수량은 2 × 2.6 = 5.2㎥이다.
여기에 더해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므로 5.2 ÷ 3 ≒ 1.73㎥가 필요하며, 5.2㎥는 옥상수조가 아니라 지하수조에 확보해야 하는 유효수량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 및 2.1.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과 방수 성능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헤드 선단에서 재는 방수압력 범위가 0.17MPa 이상 0.7MPa 이하여야 한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기준개수에 2.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가 40개 이하이면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은 기준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이 기준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1.1, 2.1.1.2, 2.2.1.10, 2.2.1.1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3개 실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단,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6m이고 각 실은 서로 구획되어 있다)
4개
5개
6개
7개
필요한 감지기는 총 5개다.
부착 높이 4m 미만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 1개의 설치 유효면적은 70㎡이다.
A실은 12m×6m=72㎡이므로 72÷70=1.03 → 2개
B실은 8m×6m=48㎡이므로 1개
C실은 15m×6m=90㎡이므로 90÷70=1.29 → 2개
감지기는 실(감지구역)마다 따로 산정하고 소수점은 올림하므로 합계는 2+1+2=5개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표 2.4.3.5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하 3층·지상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이 아니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지상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은?
지상 3층부터 6층까지
지상 3층부터 7층까지
지상 3층부터 7층까지 및 지하 전층
지상층과 지하층 전체(일제경보)
경보 대상은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지상 3층에서 발화했으므로 3층과 직상 4개 층인 4·5·6·7층, 즉 3층부터 7층까지가 경보 대상이다. 지하층까지 함께 경보하는 경우는 1층에서 발화한 때이고,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1~2.5.1.2.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습식스프링클러설비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 충전되어 있어 동파 우려가 없다.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므로 감지기 신호가 있어야 방수된다.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로 개방되어야 비로소 방수가 시작된다.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는 유수검지장치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대기압 또는 저압 상태로 있다가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가 열린다.
준비작동식은 1차 측까지 가압수, 2차 측은 대기압·저압 상태이며,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 개방 뒤 폐쇄형 헤드가 열에 열리면 방수된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 1.7.1.25, 1.7.1.26, 1.7.1.2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약제를 내보내기 전에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는 장치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 방출을 늦추는 지연장치
㉢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의 비상스위치
㉣ 방호구역 천장의 살수헤드
㉠, ㉡
㉡, ㉢
㉠, ㉡, ㉢
㉠, ㉢, ㉣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는 장치는 ㉠·㉡·㉢이다.
이산화탄소는 방호구역의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불을 끄므로 사람이 남아 있으면 질식 위험이 크다. 그래서 출입구 밖에서 방출 여부를 알리는 방출표시등, 대피 시간을 버는 지연장치, 잘못 눌렀을 때 방출을 멈추는 비상스위치를 함께 둔다.
㉣의 살수헤드는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부품이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와 관계가 없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방출 전 인명안전 조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제9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점검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계통도가 나타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계통도가 나타내는 설비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다.
계통도에서 유수검지장치 1차 측은 펌프에서 올라온 가압수로 채워져 있고 2차 측 배관은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가 충전되어 있으며, 헤드는 폐쇄형이고 별도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없다.
이는 2차 측을 압축공기 등으로 채워 두었다가 헤드가 열려 공기가 빠져나가면 1차 측 수압으로 밸브가 열리는 건식의 구성이다. 습식은 1·2차 측 모두 가압수이고,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감지기 회로와 수동기동장치(SVP)가 함께 그려진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6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시험밸브함)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시험장치 배관은 습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서 분기하여 설치되어 있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20㎜
• 배관 끝에는 개폐밸브와,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개방형헤드(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 시험용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했을 때 압력계 지시값: 0.35㎫
분기 위치가 잘못되었으므로 시험장치 배관을 유수검지장치 1차측으로 옮겨야 한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25㎜ 이상으로 시정해야 한다.
배관 끝을 오리피스로 마감한 것은 잘못이므로 폐쇄형헤드로 교체해야 한다.
개방 시 압력이 0.35㎫이므로 방수압력이 기준에 미달한다.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20㎜)이 기준(25㎜ 이상)에 미달하므로 25㎜ 이상으로 시정해야 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는데, 구경만 기준에 못 미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2, 2.2.1.1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P형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때의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5회로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해당 경계구역으로 이동해 화점을 확인한다.
예비전원이 불량이므로 예비전원을 교체한 뒤 시험을 다시 실시한다.
5회로 감지기회로가 단선되었으므로 해당 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5회로의 지구경종이 고장난 것이므로 음향장치를 교체한다.
5회로 감지기회로가 단선되었으므로 해당 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회로선택스위치가 5회로에 놓인 상태에서 도통시험 표시부의 '단선'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5회로 감지기회로가 정상적으로 도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통시험은 회로 끝부분의 종단저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배선의 단선 여부와 종단저항 설치·접속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8.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I-00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이상은 없으며 그림 밖의 조건은 생각하지 않는다)
감시제어반 선택스위치가 연동 위치에 있으므로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된 상태이다.
급수배관 개폐밸브가 잠겨 있음을 알리는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해당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저수위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수조에 즉시 물을 보충해야 한다.
동력제어반의 주펌프 기동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주펌프가 운전 중이다.
급수배관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에서 '밸브폐쇄'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잠긴 개폐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제어반에는 급수배관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가 있어야 한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4·2.6.2.5(3), 2.3.1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2-H-011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정격토출압력 0.6㎫, 정격토출량 500 L/min인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에 대하여 성능시험배관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체절운전(펌프 토출측 개폐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잠근 상태): 토출압력 0.81㎫
• 최대운전(유량계 지시값 750 L/min): 토출압력 0.37㎫
체절운전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였고, 최대운전 결과는 적합하다.
체절운전 결과와 최대운전 결과가 모두 적합하다.
체절운전 결과는 기준을 초과하고, 최대운전 결과도 기준에 미달한다.
체절운전 결과는 적합하나, 최대운전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
체절운전은 적합, 최대운전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할 때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체절운전 허용 상한 0.6×1.4=0.84㎫에 측정값 0.81㎫는 초과하지 않아 적합
최대운전 500×1.5=750 L/min에서 0.6×0.65=0.39㎫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값 0.37㎫는 기준에 미달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개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 시험장치 배관 끝의 오리피스를 통해 가압수가 배출된다.
㉡ 유수검지장치 2차측 압력이 낮아져 1차측 압력에 의해 클래퍼가 개방된다.
㉢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가 경보한다.
㉣ 배관 내 압력이 계속 낮아져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작동하고 펌프가 기동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어나는 순서는 개폐밸브 개방 → 2차측 압력 저하 →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순이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되어 있어, 개폐밸브를 열면 오리피스로 가압수가 빠져나가면서 2차측 압력이 떨어진다.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므로 2차측 압력이 낮아지면 1차측 압력에 밀려 클래퍼가 열리고, 이때 작동한 압력스위치 신호로 밸브개방표시등과 음향장치가 동작한다. 펌프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으로 기동하므로 배관 압력이 더 낮아진 뒤 마지막에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 2.3.1.5, 2.6.2.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3-K-02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상 5층 업무시설(각 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이며 1회로가 1층에 대응한다)에 설치된 P형 수신기의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고장은 없고 그림에 없는 조건은 따지지 않는다)
스위치주의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조작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발신기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화재신호는 발신기를 눌러 발신된 것이다.
예비전원감시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예비전원을 점검해야 한다.
4층 경계구역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으며, 신호를 보낸 기기는 발신기가 아니다.
4층 경계구역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으며, 신호를 보낸 기기는 발신기가 아니다.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등이나 문자로 표시하며, 화재표시등과 4회로 지구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어 4층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것이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B-007·15-B-008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를 점검을 위해 개방·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 두 회로를 모두 작동시킨다.
수동조작함(SVP)의 수동조작스위치를 조작한다.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한 회로만 작동시킨다.
유수검지장치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를 개방한다.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한 회로만 작동시키는 것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작동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이므로, 인접한 두 회로의 감지기가 모두 감지되어야 밸브가 개방·작동한다. 한 회로만 동작하면 음향장치 경보만 울릴 뿐 밸브는 열리지 않는다.
그 밖에 수동조작함(SVP)의 수동조작스위치, 밸브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감시제어반의 수동기동스위치 조작으로도 개방시킬 수 있으며, 화재안전기술기준도 담당구역 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과 밸브 인근에서의 수동기동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1~2.6.3.3, 소방안전관리 실무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하여 펌프 성능시험을 하려고 한다. 스위치 위치로 옳은 것은? (단, 충압펌프는 기동시키지 않으며 설비는 정상상태이다)
선택스위치 수동, 주펌프 기동, 충압펌프 정지
선택스위치 연동, 주펌프 기동, 충압펌프 정지
선택스위치 정지, 주펌프 기동, 충압펌프 기동
선택스위치 수동, 주펌프 정지, 충압펌프 기동
스위치는 선택스위치 수동, 주펌프 기동, 충압펌프 정지로 두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하려면 선택스위치를 먼저 '수동'으로 옮긴 뒤 해당 펌프의 스위치를 '기동'에 두어야 한다. 주펌프만 시험하는 것이므로 충압펌프 스위치는 '정지'에 둔다.
선택스위치가 연동(자동)이나 정지에 있으면 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옮겨도 수동기동이 되지 않으며, 동력제어반에서 기동할 때에는 해당 펌프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두고 기동버튼을 누른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2-H-012·2-H-0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수동기동 조작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상 9층 판매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점검하였다. 다음 조건에서의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1층 4개, 2~8층 각 3개, 9층 2개
• 9층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직사형 관창 선단에 방수압력 측정계를 노즐구경의 1/2만큼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한 방수압력: 0.15㎫
• 펌프 명판의 정격토출량: 390 L/min
측정 방법과 방수압력, 펌프 정격토출량이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
측정 방법은 적합하나 방수압력이 기준에 미달하며, 펌프 정격토출량은 기준을 충족한다.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고, 방수압력과 펌프 정격토출량은 모두 적합하다.
측정 방법은 적합하나 방수압력과 펌프 정격토출량이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측정 방법과 펌프 토출량은 적정하나 방수압력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층에서는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이상이어야 하므로 측정값 0.15㎫는 기준에 미달한다.
펌프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130 L/min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2×130=260 L/min이 최소이고, 390 L/min은 이를 충족한다. 직사형 관창을 쓰고 노즐구경의 1/2만큼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읽는 측정 방법도 올바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2.2.1.4,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그림은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이다. 이 시험에 필요한 장비 구성과 사용방법으로 옳은 것은?
직사형 관창과 함께 사용하며, 노즐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만큼 떨어진 위치에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한다.
방사형(분무형) 관창과 함께 사용하며, 노즐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2배만큼 떨어뜨려 측정한다.
관창을 떼어낸 뒤 방수구에 직접 나사로 결합하여 정지 상태의 배관 압력을 읽는다.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와 함께 사용하며, 유량계 지시값을 그대로 방수압력으로 환산한다.
이 시험은 직사형 관창과 방수압력 측정계(피토게이지)를 함께 사용하며, 노즐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만큼 떨어진 위치에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한다.
그림의 계측기는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직사형 관창과 짝을 이루는 방수압력 측정계(피토게이지)이며, 노즐구경(D)의 1/2 지점에서 물줄기가 봉상으로 나오는 상태로 직각을 대고 눈금을 읽는다.
초기 방수 시에는 배관 속 이물질과 공기가 완전히 빠진 뒤 측정하며, 방수압력은 관창 선단의 피토게이지 압력으로 판정하므로 방수구 압력계나 유량계 지시값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5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비고 제2호,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시험 장비 구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신호가 없는 평상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확인하였더니 표시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았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교류전원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수신기 전체에 이상이 없다.
전압지시가 '정상'에 점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도 정상이다.
화재표시등이 소등되어 있으므로 축적기능이 해제된 상태이다.
예비전원감시등에 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예비전원의 성능과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의 성능과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절환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감시등은 예비전원(축전지)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는 표시등이다.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H-00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뒤, 전기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다. 그림은 이때 제어반의 상태이다. 점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A·B 작동표시등이 모두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감지기 작동에 연동하여 음향경보장치(사이렌)가 경보하는지 확인한다.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았더라도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의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기동용기에서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파괴침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점검에서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다.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어 배관의 방출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점등되므로,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상태에서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키면 화재신호 수신·경보와 솔레노이드밸브의 격발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식 기동장치의 연동 확인을 위한 것이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9-C-021·9-D-023·9-H-002·9-I-00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시 안전조치와 확인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상용전원이 되살아나면 다시 되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전압계가 달린 수신기는 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지시값으로, 램프로 표시하는 수신기는 램프 색으로 적부를 가린다.
교류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으면 예비전원도 정상이라는 뜻이므로 예비전원시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시값이 정상 범위에 크게 못 미치면 축전지의 접속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체한다.
교류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다고 해서 예비전원시험을 생략할 수 없다.
교류전원 표시등은 상용전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 줄 뿐 축전지의 상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예비전원시험은 상용전원이 끊어졌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상용전원이 되살아나면 다시 되돌아오는지, 수신기를 움직일 만한 전압이 남아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다. 전압계 방식은 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지시값으로, 램프 방식은 램프 색으로 적부를 가리며, 지시값이 정상 범위에 크게 못 미치면 축전지의 접속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체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의 목적과 판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P형 수신기의 표시등과 스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상시 감시상태에서 점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교류전원표시등과 전압지시(정상) 표시등이다.
스위치주의등이 점멸하고 있으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주경종스위치를 누르면 지구경종도 함께 정지되므로 지구경종스위치는 따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발신기표시등은 감지기가 동작한 경우에도 함께 점등된다.
평상시 감시상태에서 점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교류전원표시등과 전압지시(정상) 표시등이다.
P형 수신기는 평상시 이 두 표시등만 점등되어야 하며, 다른 표시등이 점등·점멸하면 원인을 찾아 조치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B-00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스위치의 기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한다. 이 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피난층과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설정과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건물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부과 기준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과 위험물시설의 설치 현황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교육에 관한 계획
소방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부과 기준이다.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의 일반 현황,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과 위험물시설의 현황, 자체점검계획과 대응대책, 피난계획, 소방훈련·교육 계획,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업무수행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은 임대차 계약과 건물 운영에 관한 문제일 뿐 소방안전과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와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단계 사전기획 — 작성 준비, 요구사항 검토, ( ㉠ )
2단계 ( ㉡ ) — 위험환경 식별, 위험환경 분석·평가, 위험경감대책 수립
3단계 설계 및 개발 — 목표·전략 수립, 실행계획 설계·개발
4단계 시행 및 유지관리 — 소방계획 수립·시행, ( ㉢ )
㉠ 위험경감대책 수립, ㉡ 설계 및 개발, ㉢ 요구사항 검토
㉠ 목표·전략 수립, ㉡ 위험환경 분석, ㉢ 작성계획 수립
㉠ 작성계획 수립, ㉡ 위험환경 분석, ㉢ 운영 및 유지관리
㉠ 작성계획 수립, ㉡ 시행 및 유지관리, ㉢ 목표·전략 수립
㉠은 작성계획 수립, ㉡은 위험환경 분석, ㉢은 운영 및 유지관리다.
소방계획은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 및 개발, 시행 및 유지관리의 네 단계로 만든다.
1단계에서는 작성 준비를 마치고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한 다음 세부 작성계획을 세우므로 ㉠은 작성계획 수립이고, 위험요인을 찾아 분석·평가하고 경감대책을 세우는 2단계는 위험환경 분석이므로 ㉡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4단계는 완성된 계획을 시행한 뒤 운영하면서 계속 고쳐 나가는 과정이므로 ㉢은 운영 및 유지관리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의 단계별 세부활동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상시 근무인원이 60명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참고·적용해야 할 유형과 그 편성기준으로 옳은 것은?
TYPE Ⅱ — 지휘통제팀과 함께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응급구조·방호안전의 5개 팀을 편성하고 필요 시 팀을 가감한다.
TYPE Ⅰ — 본부대와 지구대로 나누고 각 구역(Zone)별 현장대응팀까지 편성한다.
TYPE Ⅲ — 현장대응조직을 개별 팀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만 운영한다.
TYPE Ⅲ — 지휘통제팀을 두지 않고 비상연락팀과 초기소화팀만 편성한다.
참고·적용해야 할 유형은 TYPE Ⅱ이며,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5개 팀)으로 구성한다.
자위소방대는 대상물의 등급과 규모에 따라 TYPE Ⅰ~Ⅲ로 편성하는데, 2급 대상물이라도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이면 TYPE Ⅱ를 참고·적용한다. TYPE Ⅱ는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응급구조·방호안전의 5개 팀)으로 구성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팀을 가감한다.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만㎡ 이상 1급 대상물에 적용하는 유형이고, TYPE Ⅲ의 '현장대응팀 단일 운영'은 편성인원 10인 미만인 경우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 어느 유형이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등 점검표」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은?
㉠ 15-I-003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 2회로에서 단선이 확인되었고 점검 당일 종단저항 접속 불량을 조치함
㉡ 15-F-001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이 대상물에는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15-I-001 「종단저항 설치 장소, 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점검항목 앞에 “●”가 표기되어 있음
㉠은 조치를 마쳤으므로 ○, ㉡은 ×, ㉢은 ○로 표시한다.
㉠은 ×로 표시하고 단선 사실을 비고란에 적으며, ㉡은 /로 표시하고, ㉢은 종합점검에만 해당하므로 작동점검에서는 점검하지 않는다.
㉠은 ○, ㉡은 공란으로 두고, ㉢은 ×로 표시한다.
세 항목 모두 작동점검 대상이므로 각각 ×, ×, ○로 표시한다.
㉠은 “×”로 기록하며 비고란에 조치 사실을 적고, ㉡은 “/”, ㉢은 작동점검 대상이 아니다.
점검결과란은 양호를 “○”, 불량을 “×”, 해당 없는 항목을 “/”로 표시하며, 점검항목 앞의 “●”는 종합점검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뜻한다.
㉠은 점검 시점에 회로가 단선되어 있었으므로 조치를 마쳤더라도 “×”로 기록하고 그 사실은 비고란에 적으며, ㉡은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인 “/”로 표시한다. ㉢은 “●” 항목이어서 작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소방시설등 점검표 비고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F-001·15-I-001·15-I-003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을 발견하였다. 일반인 구조자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옳은 것은?
㉠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 주변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살펴 호흡을 확인한다.
㉣ 가슴압박 30회를 시행한다.
㉤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한다.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 : 2로 반복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인 구조자의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이므로, 인공호흡을 가슴압박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옳지 않다.
먼저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곧바로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이어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가슴압박부터 시작한다.
가슴압박 30회 후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며, 이후 30:2 비율로 반복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 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순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하여 구조자가 심장충격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른 직후에 해야 할 일과 그 까닭으로 옳은 것은?
곧바로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 압박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끊기기 때문이다.
환자의 맥박이 돌아올 때까지 2분 동안 지켜본다 — 압박을 하면 기기가 리듬을 다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패드를 떼어내고 전원을 끈다 — 한 번 충격을 준 뒤에는 기기를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를 옆으로 눕혀 회복자세를 취하게 한다 — 충격 뒤에는 구토로 기도가 막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 직후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압박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끊겨 살아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후 조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를 많이 흘린 환자에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맥박과 호흡은 ( ㉠ ), 힘이 약해지고 리듬도 흐트러진다.
• 혈압은 떨어지고 체온은 ( ㉡ ), 피부는 창백하고 축축해진다.
• 동공은 ( ㉢ ) 반사작용이 둔해지며 갈증과 구토가 나타난다.
㉠ 느려지고, ㉡ 올라가며, ㉢ 작아지고
㉠ 느려지고, ㉡ 내려가며, ㉢ 커지고
㉠ 빨라지고, ㉡ 올라가며, ㉢ 작아지고
㉠ 빨라지고, ㉡ 내려가며, ㉢ 커지고
출혈 시 맥박·호흡은 빨라지고, 혈압은 내려가며, 동공은 커진다.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몸은 줄어든 순환 혈액량을 메우려고 맥박과 호흡을 빠르게 몰아가지만, 정작 힘은 약해지고 리듬도 흐트러진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말초혈관이 조여 피부는 창백하고 차고 축축해지며 체온도 내려간다. 동공은 커지고 반사작용은 둔해지며, 체액이 빠져나가 갈증을 호소하고 구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낌새가 보이면 곧바로 지혈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나타나는 증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그림의 ㉠~㉣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붙일 수 있는 후보 자리이다. 어떤 구조자가 패드 두 장을 ㉠과 ㉡에 붙였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패드가 좌우로 벌어져 있으므로 전류가 심장을 충분히 지나 그대로 두어도 된다.
두 패드가 모두 가슴 위쪽에 있어 전류가 심장을 가로지르지 못하므로, 한 장을 ㉣ 자리로 옮겨 붙여야 한다.
패드 위치와 상관없이 기기가 알아서 보정하므로 그대로 분석을 진행해도 된다.
패드를 한 장 더 붙여 ㉠·㉡·㉣ 세 곳에 부착해야 한다.
패드 한 장을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으로 옮겨 붙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두 패드 사이로 흐르는 전류가 심장을 가로지르도록 대각선으로 붙여야 효과가 있는데, ㉠(오른쪽 빗장뼈 아래)과 ㉡(왼쪽 빗장뼈 아래)은 둘 다 가슴 위쪽이어서 전류가 심장을 거의 지나지 않는다.
기기가 부착 위치를 스스로 보정해 주지는 않으며, 패드는 정해진 두 장만 사용한다. 붙이기 전에는 부착 부위의 물기나 이물질을 닦아 낸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를 관찰한 뒤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흐름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는 사람]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임 → ( ㄱ )
· 호흡이 정상임 → ( ㄴ )
[의식이 있는 사람]
·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입 안에 이물질이 보임 → ( ㄷ )
· 숨쉬기를 힘들어하지만 입 안이 깨끗함 → 의자에 앉혀 안정시킨다
· 다친 곳이 있음 → 출혈은 지혈, 골절은 부목 고정, 화상은 화상 처치
ㄱ 회복자세, ㄴ 심폐소생술, ㄷ 복부 밀어내기
ㄱ 심폐소생술, ㄴ 복부 밀어내기, ㄷ 회복자세
ㄱ 심폐소생술, ㄴ 회복자세, ㄷ 복부 밀어내기
ㄱ 복부 밀어내기, ㄴ 회복자세, ㄷ 심폐소생술
(ㄱ)은 심폐소생술, (ㄴ)은 회복자세, (ㄷ)은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호흡 상태로 갈라진다.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ㄱ), 호흡이 정상이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자세로 눕혀 관찰한다(ㄴ).
의식이 있으면서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입 안에 막힌 것이 보이면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로 빼낸다(ㄷ). 입 안이 깨끗하면 앉혀서 안정시키고, 다친 곳은 출혈·골절·화상에 따라 각각 지혈, 부목 고정, 화상 처치를 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에 따른 처치 구분,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핵심사항에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초기의 성공을 격려한다.
• 교육에 재미와 다양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목적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제시된 내용은 소방교육·훈련 실시원칙 중 동기부여의 원칙에 해당한다.
동기부여의 원칙에는 교육의 중요성 전달, 적절한 학습 일정 배정, 시기적절한 교육, 핵심사항 집중, 보상 제공, 재미와 다양성, 사회적 상호작용, 전문성 공유, 초기 성공에 대한 격려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은 교육 대상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는 것, 목적의 원칙은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관련성의 원칙은 실무와 연결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가 난 사무실에서 빠져나오던 직원의 옷소매에 불이 옮겨붙었다. 이때 본인과 주변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이 꺼지도록 복도를 뛰어 이동하면서 옷을 벗는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한 뒤 그 앞에 서 있게 한다.
승강기를 불러 태워 보내고 1층에서 소화기로 끄게 한다.
두 손으로 눈·코·입을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려 뒹굴게 하고, 주변에서 담요 등으로 덮어 준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뛰지 말고 눈·코·입을 손으로 가린 채 바닥에 엎드려 뒹굴어 불을 꺼야 하며, 곁에 있는 사람은 담요나 겉옷으로 덮어 산소를 끊어 준다.
뛰면 바람이 불길을 키우고 얼굴 화상과 연기 흡입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도 불을 키우는 행동이고, 화재 때 승강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갇힐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이용하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