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를 때, 소…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를 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수행해야 하는 업무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1
㉠, ㉡, ㉢
2
㉡, ㉣, ㉤
3
㉠, ㉢, ㉤
4
㉡, ㉢, ㉣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이다.

같은 항 단서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제1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제2호), 소방훈련 및 교육(제5호),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7호)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한다.

따라서 관계인은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을 수행하며, ㉠과 ㉢은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항 단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