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금…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화문 앞 복도에 재활용품 상자를 쌓아 두는 행위
2
계단에 방범철책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게 하는 행위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주위의 틈을 내화충전재로 메우는 행위
4
비상구를 합판으로 막아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해설
방화구획 관통부 틈을 내화충전재로 메우는 것은 방화구획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관리행위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이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재활용품 상자를 쌓아 두는 것은 장애물 설치, 방범철책으로 피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폐쇄, 비상구를 합판으로 막는 것은 비상구 폐쇄에 해당해 모두 금지행위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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