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뒤…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뒤, 전기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다. 그림은 이때 제어반의 상태이다. 점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A·B 작동표시등이 모두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2
감지기 작동에 연동하여 음향경보장치(사이렌)가 경보하는지 확인한다.
3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았더라도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의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4
기동용기에서 분리해 둔 솔레노이드밸브가 격발(파괴침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해설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점검에서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다.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어 배관의 방출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점등되므로,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상태에서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키면 화재신호 수신·경보와 솔레노이드밸브의 격발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식 기동장치의 연동 확인을 위한 것이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9-C-021·9-D-023·9-H-002·9-I-00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시 안전조치와 확인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