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건을 갖춘 특정소방대상물이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으로 옳은 것은?
• 규모: 지상 9층, 지하 2층 / 연면적 12,800㎡
• 설치된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 가연성 가스는 저장·취급하지 않으며, 그 밖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특정소방대상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1급이 되려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하층 2개 층을 제외한 지상 9층·연면적 12,800㎡인 이 건물은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2급으로 분류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2)·3), 제3호가목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를 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도 수행해야 하는 업무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이다.
같은 항 단서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제1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제2호), 소방훈련 및 교육(제5호),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7호)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만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한다.
따라서 관계인은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을 수행하며, ㉠과 ㉢은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항 단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양수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선임기한은 14일이 아니라 권리 취득일 또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 신축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기산일은 착공신고일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다.
- 선임 연기 신청을 받으면 소방서장은 7일이 아니라 3일 안에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항
다음 건축물의 층수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값은?
· 지하층은 3개 층이다.
· 옥상에 승강기탑과 계단탑이 있고,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는 건축면적의 10분의 1이다.
· 층의 구분은 명확하며, 그 밖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건축물의 층수는 12층이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므로 지상은 12층이며,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는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제외하는데, 이 건물은 10분의 1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므로 층수는 그대로 12층이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다음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원 구성과 운영 경비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육·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회원의 회비, ( ㉡ ), 그 밖의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은 9, ㉡은 자산운영수익금이다.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 이사 9명 이내와 감사 1명이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운영 경비는 교육과 위탁업무에서 나오는 수입금, 회원의 회비, 자산운영수익금, 그 밖의 부대수입으로 채우도록 법에 열거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은 그 항목에 없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44조, 제44조의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매년 실시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최초점검을 제외한 작동점검·종합점검은 사용승인 후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종합점검 대상의 작동점검 시기는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이고,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면 사용승인일이 든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마친다.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의 최초점검은 건물을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마쳐야 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목1), 제2호라목1)·2), 제3호라목1) 및 비고 제2호
〈보기〉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된 연면적 6,000㎡인 공장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연면적 1,500㎡이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것
종합점검 대상은 ㉠·㉢이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연면적을 따지지 않고 종합점검 대상이므로 ㉠이 해당하고,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해당한다.
- ㉡은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있어도 호스릴 방식만 설치된 경우여서 제외된다.
- ㉣은 공공기관 기준(연면적 1,000㎡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맞지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이어서 다시 빠진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3호가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구류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벽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방염대상물품에서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된다.
벽지류 중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도 제외되며, 탄화 면적 50㎠ 이내·탄화 길이 20㎝ 이내는 방염성능기준에 해당한다.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다목·제2호 본문 단서, 제31조제2항제3호, 제32조
다음은 어떤 가연성 액체를 가열하면서 측정한 세 온도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점화원을 치워도 연소가 이어지는 최저온도: 20℃
•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 363℃
㉠ 13℃는 이 액체의 인화점이다.
㉡ 363℃는 이 액체의 연소점이다.
㉢ 실온 25℃에서는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는다.
㉣ 발화점이 이보다 낮은 액체는 발화 위험이 더 작다.
옳은 것은 ㉠·㉢이다.
점화원이 있을 때 순간 불이 붙는 최저온도 13℃가 인화점, 점화원을 치워도 타는 20℃가 연소점,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363℃가 발화점이므로 세 온도는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순이다. 실온 25℃는 인화점보다 높아 점화원만 있으면 불이 붙는다.
- 363℃를 연소점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는 발화점이다.
- 발화점이 낮은 액체가 덜 위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발화점이 낮을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저절로 불이 붙어 위험이 크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인화점·연소점·발화점의 정의와 크기 비교
소화방법과 그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냉각소화는 주수 등으로 가연물에서 열을 빼앗아 온도를 착화온도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다.
- 젖은 담요로 공기를 차단하는 것은 제거소화가 아니라 질식소화의 예이다.
- 산불이 번지는 방향의 나무를 미리 베어 내는 것은 질식소화가 아니라 가연물을 없애는 제거소화의 예이다.
-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를 잠가 연료 공급을 끊는 것도 억제소화가 아니라 제거소화의 예이며, 억제소화는 분말·할론 소화약제의 부촉매 작용으로 연쇄반응 자체를 끊는 화학적 소화방법이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연소의 4요소별 소화방법과 예시
열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대류는 데워진 유체 자체가 움직여 열을 옮기며, 실내 화재에서 천장 아래에 고온 연기층이 쌓이는 원인이다.
㉢ 복사는 매질을 거쳐야만 전달되므로 진공 상태에서는 열이 옮겨 가지 않는다.
㉣ 화염이 닿지 않은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는 주된 원인은 대류이다.
옳은 것은 ㉠·㉡이다.
전도는 물질의 이동 없이 분자 사이의 진동·충돌로 열이 전해지는 방식이라 분자가 촘촘한 고체에서 잘 일어나고, 대류는 데워진 공기나 물이 스스로 움직여 열을 나르는 방식이어서 천장 아래 고온 연기층이 쌓이는 원인이 된다.
- 복사가 매질을 거쳐야만 전달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복사는 전자기파로 전달되므로 진공에서도 열이 옮겨 간다.
-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는 주된 원인을 대류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화염 접촉 없이 떨어진 건물을 가열하는 것은 복사다.
근거: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열전달의 3가지 방식(전도·대류·복사)
사무실 증축 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화재위험작업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발급받은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작업구역에 붙이지 않고 캐비닛에 보관한 조치가 안전조치에 어긋난다.
허가서는 누가 무슨 조건으로 작업을 승인했는지 현장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작업구역 안에 붙여 두어야 한다.
반경 5미터 소화기 비치와 반경 10미터 가연물 정리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정 사항이고, 작업 후 30분 이상 잔류 감시는 불티가 오래 살아 있기 때문에 두는 절차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나목,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기취급작업 관리감독 절차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 그에 맞는 소화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3류(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의 금수성 물질은 물을 쓸 수 없어 마른모래나 팽창질석으로 덮어 공기를 끊는 것이 옳다.
- 제1류는 산화성 고체이므로, 가연성 고체라고 본 설명은 성질부터 어긋난다.
- 제2류는 가연성 고체이므로, 산화성 고체라고 본 설명은 성질부터 어긋난다.
- 제6류는 산화성 액체이므로,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본 설명은 성질부터 어긋난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이며 분자 안에 산소를 지녀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고 다량의 물로 식히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유별 성질의 구분,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유별 소화방법
전기화재와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정전기 축적을 막으려면 전기저항이 큰 절연성 재료가 아니라 도전성(전도체) 재료를 쓰고 접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연성 재료를 쓰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저항이 큰 물질일수록 전하가 흘러 나가지 못해 대전되기 쉽기 때문이다.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발생하므로 습도를 7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내 공기를 이온화하는 것이 예방책이 되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동작을 확인하는 것은 과부하·누전에 의한 전기화재를 막는 기본 조치이다.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게 하고 비닐장판·카펫 밑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전기화재 예방요령 및 정전기 재해 방지대책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1.2m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옳은 것은 ㉠·㉡이다.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와 계단실을 노대 또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외기로 열리는 1㎡ 이상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갖춘 것)을 통해 연결하고, 계단실에는 노대·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두지 않는다.
- 노대·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반드시 60분+ 방화문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 출입구 유효너비를 1.2m 이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기준은 0.9m 이상이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바목·자목·카목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서의 현장 점검에서 처음 적발되었다(1차 위반).
처음 적발된 피난시설·방화시설 금지행위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1차)이며, 2차 200만원·3차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끼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훼손행위, 비상구 앞에 상자를 쌓는 것은 장애물 설치행위로 둘 다 관계인에게 금지된 행위다.
- 도어스톱 설치를 폐쇄행위, 상자 적치를 훼손행위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치명령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 조치명령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7조제1호·제6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벽과 반자 중 실내에 면한 부분을 불연재료로 마감한 바닥면적 1,800㎡의 숙박시설에 능력단위 2단위인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필요한 소화기의 최소 개수는? (단,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와 다른 소화설비에 따른 감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한 소화기는 최소 5개다.
숙박시설의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100㎡당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벽과 반자의 실내 쪽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기준면적이 2배로 완화되어 200㎡마다 1단위가 된다.
요구 능력단위는 1,800㎡ ÷ 200㎡ = 9단위
능력단위 2단위 소화기 기준 9 ÷ 2 = 4.5 → 올림하여 5개
완화 규정을 놓쳐 100㎡ 기준으로 계산하면 18단위·9개로 잘못 구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표 2.1.1.2 및 같은 표의 내화구조·불연재료 완화 규정
유도등의 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선식 배선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설명이 옳다.
유도등은 점멸기 없이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와 외부의 빛으로 피난구·피난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암실 등 어두워야 하는 장소, 관계인·종사원이 주로 쓰는 장소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할 수 있다.
- 점멸기로 평상시 소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다.
- 3선식 유도등이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작동에는 점등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감지기·발신기 작동, 상용전원 정전·단선, 배전반 수동 점등, 자동소화설비 작동 시에도 자동 점등된다.
- 3선식 배선을 일반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이어야 한다.
근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7.3.2, 2.7.3.3, 2.7.4
지하 1층·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이 지하 1층 2개, 1층 3개, 2층 3개, 3층 2개, 4층~6층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이때 옥상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량은? (단, 옥상수조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수원의 최소량은 1.73㎥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장 많은 층은 3개가 설치된 1층과 2층이지만 N은 최대 2이므로 유효수량은 2 × 2.6 = 5.2㎥이다.
여기에 더해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므로 5.2 ÷ 3 ≒ 1.73㎥가 필요하며, 5.2㎥는 옥상수조가 아니라 지하수조에 확보해야 하는 유효수량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1 및 2.1.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과 방수 성능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이 기준개수에 80L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헤드 선단에서 요구되는 방수압력 범위를 0.17MPa 이상 0.7MPa 이하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0.1MPa 이상 1.2MPa 이하이고 0.17MPa 이상 0.7MPa 이하는 옥내소화전의 기준이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을 기준개수에 2.6㎥를 곱한 양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1.6㎥를 곱한 양 이상이고 2.6㎥는 옥내소화전의 값이다.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때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 개수가 40개 이하이면 1.6㎥를 곱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 기준은 30개 이하이고 이를 초과하면 수리계산에 따른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1.1, 2.1.1.2, 2.2.1.10, 2.2.1.12
그림과 같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3개 실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단,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6m이고 각 실은 서로 구획되어 있다)
필요한 감지기는 총 5개다.
부착 높이 4m 미만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 1개의 설치 유효면적은 70㎡이다.
A실은 12m×6m=72㎡이므로 72÷70=1.03 → 2개
B실은 8m×6m=48㎡이므로 1개
C실은 15m×6m=90㎡이므로 90÷70=1.29 → 2개
감지기는 실(감지구역)마다 따로 산정하고 소수점은 올림하므로 합계는 2+1+2=5개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표 2.4.3.5
지하 3층·지상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이 아니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지상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은?
경보 대상은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지상 3층에서 발화했으므로 3층과 직상 4개 층인 4·5·6·7층, 즉 3층부터 7층까지가 경보 대상이다. 지하층까지 함께 경보하는 경우는 1층에서 발화한 때이고,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1~2.5.1.2.3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는?
• 헤드 하나가 파손되거나 오작동으로 열리더라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물이 방수되지 않아야 한다.
• 화재 시 열로 개방된 헤드에서만 방수되어야 한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다.
준비작동식은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만 가압수가 차 있고 2차 측은 대기압 또는 저압이어서 동결 우려가 없고, 감지기 작동으로 밸브가 열린 뒤 폐쇄형 헤드가 열에 개방되어야 방수되므로 헤드 파손만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 습식은 2차 측까지 가압수가 차 있어 동결 우려가 있고 헤드가 열리면 곧바로 방수된다.
- 건식은 2차 측에 압축공기·질소가 차 있어 동결에는 강하지만 헤드가 개방되기만 하면 방수된다.
-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써서 일제개방밸브가 열리면 담당구역 전 헤드에서 동시에 살수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3·1.7.1.25·1.7.1.26·1.7.1.27
지하 1층에 있는 바닥면적 18㎡의 밀폐된 전기실(배기를 위한 개구부 없음)에 비치할 소화기를 검토하고 있다.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방사 후 잔존물이 남지 않아 전기설비의 손상이 적다.
㉢ 바닥면적 20㎡ 미만의 밀폐된 지하 장소이므로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설치할 수 없다.
㉣ 할론소화기는 질식 위험이 없으므로 이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이다.
이산화탄소는 질식·냉각효과로 소화하고 비전도성이어서 전기화재에 알맞으며, 방사 후 남는 것이 없어 피연소물 피해가 적다. 다만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어 지하층·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 20㎡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을 때만 예외다.
할론소화기가 이 장소에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3, 소방학개론 일반이론 — 이산화탄소·할론 소화약제의 소화효과와 장단점
다음 계통도가 나타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는?
계통도가 나타내는 설비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다.
계통도에서 유수검지장치 1차 측은 펌프에서 올라온 가압수로 채워져 있고 2차 측 배관은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가 충전되어 있으며, 헤드는 폐쇄형이고 별도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없다.
이는 2차 측을 압축공기 등으로 채워 두었다가 헤드가 열려 공기가 빠져나가면 1차 측 수압으로 밸브가 열리는 건식의 구성이다. 습식은 1·2차 측 모두 가압수이고,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은 감지기 회로와 수동기동장치(SVP)가 함께 그려진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7.1.26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시험밸브함)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20㎜
• 배관 끝에는 개폐밸브와,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개방형헤드(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 시험용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했을 때 압력계 지시값: 0.35㎫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20㎜)이 기준(25㎜ 이상)에 미달하므로 25㎜ 이상으로 시정해야 한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는데, 구경만 기준에 못 미친다.
- 분기 위치가 잘못되어 1차측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은 잘못이며, 시험장치는 2차측 배관에 연결하는 것이 맞다.
- 배관 끝을 오리피스로 마감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도 잘못이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개방 시 압력 0.35㎫가 기준 미달이라는 판정도 잘못이며, 방수압력 범위는 0.1㎫ 이상 1.2㎫ 이하여서 0.35㎫는 정상이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2.5.12.2, 2.2.1.10
P형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때의 판단과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5회로 감지기회로가 단선되었으므로 해당 회로의 배선과 종단저항 설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회로선택스위치가 5회로에 놓인 상태에서 도통시험 표시부의 '단선'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5회로 감지기회로가 정상적으로 도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통시험은 회로 끝부분의 종단저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배선의 단선 여부와 종단저항 설치·접속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화재표시등과 지구표시등이 모두 소등되어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해 화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 예비전원감시등도 소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이 불량해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도 옳지 않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8.1.3·2.8.1.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I-003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다음 그림과 같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이상은 없으며 그림 밖의 조건은 생각하지 않는다)
급수배관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에서 '밸브폐쇄'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잠긴 개폐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제어반에는 급수배관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가 있어야 한다.
- 선택스위치가 연동 위치인데 주펌프가 수동기동된 상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택스위치는 연동(자동)이고 펌프 스위치·기동표시등도 모두 정지·소등 상태다.
- 저수위 표시등 점등으로 물을 보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저수위 표시등은 소등 상태다.
- 동력제어반 주펌프 기동등 점등으로 운전 중이라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기동등은 소등, 정지등이 점등되어 있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4·2.6.2.5(3), 2.3.1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2-H-011
정격토출압력 0.6㎫, 정격토출량 500 L/min인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에 대하여 성능시험배관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에 대한 판정으로 옳은 것은?
• 최대운전(유량계 지시값 750 L/min): 토출압력 0.37㎫
체절운전은 적합, 최대운전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할 때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체절운전 허용 상한 0.6×1.4=0.84㎫에 측정값 0.81㎫는 초과하지 않아 적합
최대운전 500×1.5=750 L/min에서 0.6×0.65=0.39㎫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값 0.37㎫는 기준에 미달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7
다음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개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 유수검지장치 2차측 압력이 낮아져 1차측 압력에 의해 클래퍼가 개방된다.
㉢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여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가 경보한다.
㉣ 배관 내 압력이 계속 낮아져 기동용수압개폐장치가 작동하고 펌프가 기동한다.
일어나는 순서는 개폐밸브 개방 → 2차측 압력 저하 →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순이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되어 있어, 개폐밸브를 열면 오리피스로 가압수가 빠져나가면서 2차측 압력이 떨어진다.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므로 2차측 압력이 낮아지면 1차측 압력에 밀려 클래퍼가 열리고, 이때 작동한 압력스위치 신호로 밸브개방표시등과 음향장치가 동작한다. 펌프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으로 기동하므로 배관 압력이 더 낮아진 뒤 마지막에 기동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2.1, 2.3.1.5, 2.6.2.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3-K-020
지상 5층 업무시설(각 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이며 1회로가 1층에 대응한다)에 설치된 P형 수신기의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설비에 다른 고장은 없고 그림에 없는 조건은 따지지 않는다)
4층 경계구역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으며, 신호를 보낸 기기는 발신기가 아니다.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등이나 문자로 표시하며, 화재표시등과 4회로 지구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어 4층에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것이다.
- 발신기표시등 점등으로 발신기가 신호를 보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발신기표시등은 소등 상태여서 신호원은 감지기(또는 중계기)다.
- 스위치주의등 점등으로 조작스위치를 되돌려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스위치주의등은 소등 상태다.
- 예비전원감시등 점등으로 예비전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이 또한 소등 상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B-007·15-B-008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를 점검을 위해 개방·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한 회로만 작동시키는 것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개방·작동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화재감지회로는 원칙적으로 교차회로방식이므로, 인접한 두 회로의 감지기가 모두 감지되어야 밸브가 개방·작동한다. 한 회로만 동작하면 음향장치 경보만 울릴 뿐 밸브는 열리지 않는다.
그 밖에 수동조작함(SVP)의 수동조작스위치, 밸브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감시제어반의 수동기동스위치 조작으로도 개방시킬 수 있으며, 화재안전기술기준도 담당구역 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과 밸브 인근에서의 수동기동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3.1~2.6.3.3, 소방안전관리 실무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하여 펌프 성능시험을 하려고 한다. 스위치 위치로 옳은 것은? (단, 충압펌프는 기동시키지 않으며 설비는 정상상태이다)
스위치는 선택스위치 수동, 주펌프 기동, 충압펌프 정지로 두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기동하려면 선택스위치를 먼저 '수동'으로 옮긴 뒤 해당 펌프의 스위치를 '기동'에 두어야 한다. 주펌프만 시험하는 것이므로 충압펌프 스위치는 '정지'에 둔다.
선택스위치가 연동(자동)이나 정지에 있으면 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옮겨도 수동기동이 되지 않으며, 동력제어반에서 기동할 때에는 해당 펌프의 선택스위치를 수동에 두고 기동버튼을 누른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6.2.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2-H-012·2-H-013, 소방안전관리 실무 — 펌프 수동기동 조작방법
지상 9층 판매시설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점검하였다. 다음 조건에서의 판정으로 옳은 것은?
• 9층 옥내소화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직사형 관창 선단에 방수압력 측정계를 노즐구경의 1/2만큼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한 방수압력: 0.15㎫
• 펌프 명판의 정격토출량: 390 L/min
측정 방법과 펌프 토출량은 적정하나 방수압력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층에서는 2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17㎫ 이상이어야 하므로 측정값 0.15㎫는 기준에 미달한다.
펌프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이면 2개)에 130 L/min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2×130=260 L/min이 최소이고, 390 L/min은 이를 충족한다. 직사형 관창을 쓰고 노즐구경의 1/2만큼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읽는 측정 방법도 올바르다.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2.1.3·2.2.1.4,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 측정방법
그림은 옥내소화전 방수압력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이다. 이 시험에 필요한 장비 구성과 사용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시험은 직사형 관창과 방수압력 측정계(피토게이지)를 함께 사용하며, 노즐 선단에서 노즐구경의 1/2만큼 떨어진 위치에 근접시켜 봉상주수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한다.
그림의 계측기는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직사형 관창과 짝을 이루는 방수압력 측정계(피토게이지)이며, 노즐구경(D)의 1/2 지점에서 물줄기가 봉상으로 나오는 상태로 직각을 대고 눈금을 읽는다.
초기 방수 시에는 배관 속 이물질과 공기가 완전히 빠진 뒤 측정하며, 방수압력은 관창 선단의 피토게이지 압력으로 판정하므로 방수구 압력계나 유량계 지시값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5 옥외소화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비고 제2호, 소방안전관리 실무 — 방수압력시험 장비 구성
화재신호가 없는 평상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를 확인하였더니 표시 상태가 다음 그림과 같았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예비전원감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므로 예비전원의 성능과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절환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한다.
예비전원감시등은 예비전원(축전지)에 이상이 있을 때 점등되는 표시등이다.
- 교류전원표시등 점등으로 수신기 전체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은 옳지 않으며, 이는 상용전원 계통이 정상임을 나타낼 뿐 예비전원과는 무관하다.
- 전압지시 '정상' 점등으로 예비전원도 정상이라는 판단도 옳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예비전원 상태와는 무관하다.
- 화재표시등 소등으로 축적기능이 해제된 상태라는 판단도 옳지 않으며, 소등은 화재신호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뒤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7.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H-002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기동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뒤, 전기실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켰다. 그림은 이때 제어반의 상태이다. 점검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점검에서 소화약제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확인사항으로 옳지 않다.
방출표시등은 약제가 실제로 방출되어 배관의 방출 압력스위치가 작동해야 점등되므로, 약제를 방출하지 않은 점검에서는 점등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기동용기와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한 상태에서 교차회로 감지기 A·B를 모두 작동시키면 화재신호 수신·경보와 솔레노이드밸브의 격발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식 기동장치의 연동 확인을 위한 것이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9-C-021·9-D-023·9-H-002·9-I-002, 소방안전관리 실무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시 안전조치와 확인사항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류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다고 해서 예비전원시험을 생략할 수 없다.
교류전원 표시등은 상용전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 줄 뿐 축전지의 상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예비전원시험은 상용전원이 끊어졌을 때 예비전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상용전원이 되살아나면 다시 되돌아오는지, 수신기를 움직일 만한 전압이 남아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다. 전압계 방식은 시험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의 지시값으로, 램프 방식은 램프 색으로 적부를 가리며, 지시값이 정상 범위에 크게 못 미치면 축전지의 접속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교체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수신기 예비전원시험의 목적과 판정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H-002
P형 수신기의 표시등과 스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상시 감시상태에서 점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교류전원표시등과 전압지시(정상) 표시등이다.
P형 수신기는 평상시 이 두 표시등만 점등되어야 하며, 다른 표시등이 점등·점멸하면 원인을 찾아 조치한다.
- 스위치주의등의 점멸을 화재 발생으로 보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점멸은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신호다.
- 주경종스위치를 누르면 지구경종도 함께 정지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각각의 스위치로 정지되므로 하나를 눌렀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멈추지 않는다.
- 발신기표시등이 감지기 동작만으로도 점등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으며, 발신기가 눌렸을 때만 점등된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점검항목 15-B-00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2.3.4, 소방안전관리 실무 — P형 수신기 표시등·스위치의 기능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한다. 이 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소방계획서에 넣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부과 기준이다.
소방계획서에는 대상물의 일반 현황, 소방시설·방화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과 위험물시설의 현황, 자체점검계획과 대응대책, 피난계획, 소방훈련·교육 계획, 자위소방대 조직과 임무,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저장·취급, 업무수행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간다.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 부과 기준은 임대차 계약과 건물 운영에 관한 문제일 뿐 소방안전과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다음 표는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와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단계 ( ㉡ ) — 위험환경 식별, 위험환경 분석·평가, 위험경감대책 수립
3단계 설계 및 개발 — 목표·전략 수립, 실행계획 설계·개발
4단계 시행 및 유지관리 — 소방계획 수립·시행, ( ㉢ )
㉠은 작성계획 수립, ㉡은 위험환경 분석, ㉢은 운영 및 유지관리다.
소방계획은 사전기획, 위험환경 분석, 설계 및 개발, 시행 및 유지관리의 네 단계로 만든다.
1단계에서는 작성 준비를 마치고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한 다음 세부 작성계획을 세우므로 ㉠은 작성계획 수립이고, 위험요인을 찾아 분석·평가하고 경감대책을 세우는 2단계는 위험환경 분석이므로 ㉡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4단계는 완성된 계획을 시행한 뒤 운영하면서 계속 고쳐 나가는 과정이므로 ㉢은 운영 및 유지관리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계획 수립 절차 4단계의 단계별 세부활동
다음 조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할 때 적용할 유형과 현장대응조직의 편성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상시 근무인원 45명, 자위소방대 편성 가능 인원 12명
적용 유형은 TYPE Ⅲ이고, 편성 인원이 10명 이상이므로 현장대응조직은 비상연락팀·초기소화팀·피난유도팀으로 나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연면적 15,000㎡ 미만·11층 미만이므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고, 2급은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일 때만 TYPE Ⅱ를 참고·적용하므로 45명인 이 대상물은 TYPE Ⅲ에 해당한다.
-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만㎡ 이상 1급 대상물에 적용한다.
- TYPE Ⅱ의 5개 팀 편성은 1급 또는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인 2급 대상물에 적용한다.
- 팀 구분 없는 현장대응팀 하나로 운영하는 것은 편성 인원 10명 미만일 때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등 점검표」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은?
㉡ 15-F-001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이 대상물에는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15-I-001 「종단저항 설치 장소, 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점검항목 앞에 “●”가 표기되어 있음
㉠은 “×”로 기록하며 비고란에 조치 사실을 적고, ㉡은 “/”, ㉢은 작동점검 대상이 아니다.
점검결과란은 양호를 “○”, 불량을 “×”, 해당 없는 항목을 “/”로 표시하며, 점검항목 앞의 “●”는 종합점검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뜻한다.
㉠은 점검 시점에 회로가 단선되어 있었으므로 조치를 마쳤더라도 “×”로 기록하고 그 사실은 비고란에 적으며, ㉡은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인 “/”로 표시한다. ㉢은 “●” 항목이어서 작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소방시설등 점검표 비고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 15-F-001·15-I-001·15-I-003
사무실에서 쓰러진 성인을 발견하였다. 일반인 구조자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옳은 것은?
㉡ 주변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살펴 호흡을 확인한다.
㉣ 가슴압박 30회를 시행한다.
㉤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한다.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 : 2로 반복한다.
일반인 구조자의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이므로, 인공호흡을 가슴압박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옳지 않다.
먼저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곧바로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이어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해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면 가슴압박부터 시작한다.
가슴압박 30회 후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하며, 이후 30:2 비율로 반복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 일반인 구조자 기본소생술 순서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기기를 가슴압박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놓고 전원을 켠다.
㉢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심장충격 버튼을 누른다.
㉣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심장리듬 분석을 기다린다.
㉤ 지체 없이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다시 시작한다.
올바른 순서는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 → 가슴압박 재개다.
기기를 놓고 전원을 켠 다음 두 패드를 붙여야 심장리듬 분석이 시작되고, 분석 중에는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면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며, 충격 직후 바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재개한다.
패드를 붙인 뒤 전원을 켜거나 분석 전에 충격 버튼을 누르는 순서는 기기가 리듬을 읽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옳지 않다. 기기는 약 2분마다 리듬을 다시 분석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순서
다음은 피를 많이 흘린 환자에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혈압은 떨어지고 체온은 ( ㉡ ), 피부는 창백하고 축축해진다.
• 동공은 ( ㉢ ) 반사작용이 둔해지며 갈증과 구토가 나타난다.
출혈 시 맥박·호흡은 빨라지고, 혈압은 내려가며, 동공은 커진다.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몸은 줄어든 순환 혈액량을 메우려고 맥박과 호흡을 빠르게 몰아가지만, 정작 힘은 약해지고 리듬도 흐트러진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말초혈관이 조여 피부는 창백하고 차고 축축해지며 체온도 내려간다. 동공은 커지고 반사작용은 둔해지며, 체액이 빠져나가 갈증을 호소하고 구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낌새가 보이면 곧바로 지혈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출혈 시 나타나는 증상
그림의 ㉠~㉣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붙일 수 있는 후보 자리이다. 어떤 구조자가 패드 두 장을 ㉠과 ㉡에 붙였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패드 한 장을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으로 옮겨 붙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두 패드 사이로 흐르는 전류가 심장을 가로지르도록 대각선으로 붙여야 효과가 있는데, ㉠(오른쪽 빗장뼈 아래)과 ㉡(왼쪽 빗장뼈 아래)은 둘 다 가슴 위쪽이어서 전류가 심장을 거의 지나지 않는다.
기기가 부착 위치를 스스로 보정해 주지는 않으며, 패드는 정해진 두 장만 사용한다. 붙이기 전에는 부착 부위의 물기나 이물질을 닦아 낸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가이드라인 —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다음은 환자를 관찰한 뒤 응급처치를 구분하는 흐름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임 → ( ㄱ )
· 호흡이 정상임 → ( ㄴ )
[의식이 있는 사람]
·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입 안에 이물질이 보임 → ( ㄷ )
· 숨쉬기를 힘들어하지만 입 안이 깨끗함 → 의자에 앉혀 안정시킨다
· 다친 곳이 있음 → 출혈은 지혈, 골절은 부목 고정, 화상은 화상 처치
(ㄱ)은 심폐소생술, (ㄴ)은 회복자세, (ㄷ)은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호흡 상태로 갈라진다.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이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ㄱ), 호흡이 정상이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회복자세로 눕혀 관찰한다(ㄴ).
의식이 있으면서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입 안에 막힌 것이 보이면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로 빼낸다(ㄷ). 입 안이 깨끗하면 앉혀서 안정시키고, 다친 곳은 출혈·골절·화상에 따라 각각 지혈, 부목 고정, 화상 처치를 한다.
근거: 대한심폐소생협회 가이드라인 — 반응·호흡 확인에 따른 처치 구분, 소방안전관리 실무 — 응급처치 체계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교육자 중심의 원칙
㉢ 실습의 원칙
㉣ 반복 암기의 원칙
㉤ 관련성의 원칙
㉥ 평가 우선의 원칙
실시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 동기부여의 원칙, 목적의 원칙, 현실의 원칙, 실습의 원칙, 경험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의 일곱 가지다.
교육자 중심의 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고, 반복 암기의 원칙과 평가 우선의 원칙은 실시원칙에 없는 명칭이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원칙(7가지)
아파트 10층 세대에서 화재를 발견한 거주자의 피난행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계단으로 아래층에 내려갈 수 있더라도 연기가 적은 옥상으로 먼저 올라간다.
㉢ 복도에 연기가 차 있으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 밖으로 나온 뒤 두고 온 귀중품이 생각나면 연기가 옅을 때 다시 들어가 가져온다.
㉤ 문을 열기 전 손잡이가 뜨거우면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
옳은 행동은 ㉠·㉢·㉤이다.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세대 사이의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나 대피공간으로 피하고, 연기 속에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너머에 화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는다.
-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도 옥상으로 먼저 올라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옥상 대피는 아래층 대피가 불가능할 때의 선택이다.
- 탈출한 뒤 귀중품을 가지러 다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한 번 빠져나온 건물에는 절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