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해 관계인의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얻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
신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선임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기산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 연기를 신청하면 소방서장은 7일 이내에 선임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양수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선임기한은 14일이 아니라 권리 취득일 또는 선임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 신축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기산일은 착공신고일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다.
- 선임 연기 신청을 받으면 소방서장은 7일이 아니라 3일 안에 선임기간을 정해 통보해야 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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