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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지상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이 아니다)에 자동화재탐…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하 3층·지상 15층인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이 아니다)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지상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은?

1
지상 3층부터 6층까지
2
지상 3층부터 7층까지
3
지상 3층부터 7층까지 및 지하 전층
4
지상층과 지하층 전체(일제경보)
해설

경보 대상은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지상 3층에서 발화했으므로 3층과 직상 4개 층인 4·5·6·7층, 즉 3층부터 7층까지가 경보 대상이다. 지하층까지 함께 경보하는 경우는 1층에서 발화한 때이고,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한다.

근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5.1.2.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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