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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상시 근무인원이 60명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상시 근무인원이 60명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려고 한다. 참고·적용해야 할 유형과 그 편성기준으로 옳은 것은?

1
TYPE Ⅱ — 지휘통제팀과 함께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응급구조·방호안전의 5개 팀을 편성하고 필요 시 팀을 가감한다.
2
TYPE Ⅰ — 본부대와 지구대로 나누고 각 구역(Zone)별 현장대응팀까지 편성한다.
3
TYPE Ⅲ — 현장대응조직을 개별 팀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현장대응팀으로만 운영한다.
4
TYPE Ⅲ — 지휘통제팀을 두지 않고 비상연락팀과 초기소화팀만 편성한다.
해설

참고·적용해야 할 유형은 TYPE Ⅱ이며,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5개 팀)으로 구성한다.

자위소방대는 대상물의 등급과 규모에 따라 TYPE Ⅰ~Ⅲ로 편성하는데, 2급 대상물이라도 상시 근무인원이 50명 이상이면 TYPE Ⅱ를 참고·적용한다. TYPE Ⅱ는 지휘통제팀과 현장대응조직(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응급구조·방호안전의 5개 팀)으로 구성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팀을 가감한다.

TYPE Ⅰ은 특급과 연면적 3만㎡ 이상 1급 대상물에 적용하는 유형이고, TYPE Ⅲ의 '현장대응팀 단일 운영'은 편성인원 10인 미만인 경우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는다. 어느 유형이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둔다.

근거: 소방안전관리 실무 —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기준(TYPE Ⅰ~Ⅲ),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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