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기본법」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여건 조성 의무나 공법상 계약 체결 시 공공성·제3자 이해관계 고려 의무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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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가 아닌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안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며, 실권의 법리도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권력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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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국가가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청조달계약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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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자기완결적) 신고를,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로 뒤바꿔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중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그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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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과세관청이 사업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권적으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확인에 해당하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인감증명행위는 사실증명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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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3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4
    구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해설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오인하여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의 불행사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전문적·정성적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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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2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4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으면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요건에 그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총회결의의 하자만을 별도로 다투어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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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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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3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해설

    부담을 붙인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이후 더 이상 그러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부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담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위법하며,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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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당사자의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인허가 등의 취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처분도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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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상급행정기관이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해석·적용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며,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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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단계로 행해지거나 처분과 결합되어 그 처분에 흡수·통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선행한 사실행위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익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 판단은 상대방과의 관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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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해설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즉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부실만으로 행정계획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위법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 공고·공람 절차의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게 하고, 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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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3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국가와 사인 사이의 계약은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고,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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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해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개별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반드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문서 송달은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보고, 상고심 계류 중의 세액산출근거 통지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허가거부처분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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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드시 소송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남용이 명백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되며, 공개대상 정보는 보유·관리하는 문서로서 원본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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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해설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그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할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로 직접 명령된 경우에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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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2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해설

    행정질서벌(과태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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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3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해설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물건의 제거·이동은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시정명령 이행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되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통고처분은 불복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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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3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4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작용은 제외되고,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은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며,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 결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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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해설

    소하천구역 편입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손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청의 점유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보게 되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제도는 형식은 수익적 처분이나 실질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워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방부지·제외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화된 경우 그 손실도 보상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목적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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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의 기속력이 처분청인 丁에게 미치므로, 처분청은 자신이 한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사안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군수인 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며, 기각재결을 받은 甲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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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해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나 더 실효적·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고, 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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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게 한 회비납부통지는 협회가 수행하는 공행정 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예측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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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3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해설

    처분이 있은 뒤에 그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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