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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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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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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반드시 소송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남용이 명백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되며, 공개대상 정보는 보유·관리하는 문서로서 원본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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