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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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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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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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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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해설
부담을 붙인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이후 더 이상 그러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부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담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위법하며,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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