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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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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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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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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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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작용은 제외되고,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직무상 의무 위반은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며,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 결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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