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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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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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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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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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해설
조세 부과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착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물건의 제거·이동은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시정명령 이행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되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통고처분은 불복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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