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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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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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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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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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해설
처분이 있은 뒤에 그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등을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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