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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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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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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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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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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단계로 행해지거나 처분과 결합되어 그 처분에 흡수·통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선행한 사실행위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익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 판단은 상대방과의 관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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