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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면 그 재결의 기속력이 처분청인 丁에게 미치므로, 처분청은 자신이 한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사안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군수인 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며, 기각재결을 받은 甲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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