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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해설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제2차 계고를 한 경우, 그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할 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로 직접 명령된 경우에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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