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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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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3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국가와 사인 사이의 계약은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고,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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