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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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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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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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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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상급행정기관이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해석·적용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지며, 다만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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