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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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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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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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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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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게 한 회비납부통지는 협회가 수행하는 공행정 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로 최종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예측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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