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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기본법」 제6조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르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여건 조성 의무나 공법상 계약 체결 시 공공성·제3자 이해관계 고려 의무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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